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3가지 2023년 적용
생활 꿀정보 정부 지원금 등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지만,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매년 까먹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는 내 소득, 즉 내가 번 돈을 깎아주는 개념입니다. 내 소득을 깎으면 무엇이 좋은가? 과세대상소득액이 낮아져서 세금이 줄어든다. 즉 같은 세율이어도 소득액이 낮아져서 세금이 줄어들거나, 운 좋게 과세표준이 바뀌어 세율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바로 여기 해당합니다. 그 외에는 신용카드, 청약예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차감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과는 관계없으며, 월세,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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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내가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적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흔히 이야기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이해하는 6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저희가 내야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가 해야합니다.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할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만20살 이하여야 하고, 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혼인 외의 자로 입적한자, 연도 중 죽은 직계비속, 해외에 유학간 직계비속등이 있습니다. 직계전속은 만 60세이상이여야 하고,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재혼 한 배우자로서 직계존속과 혼인중임이 증명되는 자 등이 있습니다. 단, 직계 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는 만20세이하 아니면 만60세이상이어야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합니다.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입양자는 만20살 이하여야합니다. 위탁아동은 만열여덟살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내가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니펫 부양가족 연령 요건
일반적인 조건은 위에 명시되어 있지만 내가 20세고 나의 부모님이 40세라면 이런 경우는 직계존속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엄연히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이들을 조건으로 두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직계존속으로 부양가족 기준요건에 들려면 만 60세 이상은 되어야만 합니다. 배우자 연령은 상관이 없구요. 이와 관련해서는 표로 깨끗한 규정이 있으니 나이와 소득요건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은 전부다.
100만원 이하인분들만 대상입니다. 자신이 버는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라고 인적공제로 넣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은 각 항목별 소득종류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각자 조건에 맞는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인적공제 요건에 부합여부를 따져서 적용이 됩니다. 연간소득 100만원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 기준
아니 정말 소득 기준 설명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데 여기서 매년 소득금액이란?
매년 소득금액 종합소득액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등 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연 소득 100만 원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내가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