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 한도 제외 항목 제출 서류 정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 한도 제외 항목 제출 서류 정리

올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을 잘 못 판단해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에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이 과연 어떤 기준인지 알고 싶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만족 요건은 크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연령요건과 생계요건 그리고 소득요건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철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연말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적공제 요건에 충족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적용되는 사람 인원수만큼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을 비롯해서 배우자 그리고 자녀 등 생계를 참여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관련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로 공제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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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본정보 입력

경정청구 기본정보 입력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정청구 메뉴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메뉴들이 복잡해서 찾기 힘드니 검색기능을 통해 경정청구 메뉴로 이동하면 편리합니다.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면 아래와 같이 검색창이 나타나는데요. 검색어는 경정청구라고 입력하시고 버튼은 오른쪽에 있는 메뉴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경정청구가 포함된 메뉴들이 아래에 나타나는데요. 아래에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로 이동해 나타나는 경정청구 메뉴를 선택해줍니다.

세금을 너무 적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과 반대로 세금을 원래보다.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간단한 실수로 인해 환급액을 적게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과소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냈거나 과다환급을 받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잘못된 신고로 과다환급 혹은 과소납부 시 발생하게 되는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2년까지는 10의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발견 즉시 빠르게 수정신고를 할수록 이득입니다.

그 이후까지 바로잡지 않는다면 줄어드는 금액 없이 가산세는 지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 등록 가능

조금은 부양하기 위해서는 같은 주소지 혹은 같은 곳에 거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반드시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용돈을 드리거나 찾아 뵙는 것도 부양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부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일지라도 여건상 주소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취학의 목적이나 질병요양을 위한 일시적인 퇴거를 한 경우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둘째, 2022년 내 총 급여 제대로 파악해 입력하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는 2021년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2022년 총급여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2021년 급여와 2022년 급여가 동일할 경우 2021년 총급여액을 넣어 적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급여인상이나 인하로 급여의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2022년 내 총급여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홈택스에 올라 있는 건 2021년 총급여로 작은 차이로도 모의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맞벌이부부 인적공제, 부양가족 배분하기 공제항목중에 두 가지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 임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과 치료 및 요양을 위해 구입하거나 임대한 장애인보장구는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호장구 구입비용은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에서는 이용자 이름, 의료기기명, 병원용품 구입비용, 혹은 임차비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분리과세로 기본공제받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미리 가족관계 증명서 및 등본을 제출하여 등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별로도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누락이 되는 경우가 해마다 있기 때문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 기본정보 입력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정청구 메뉴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너무 적게 신고한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과 반대로 세금을 원래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 등록

조금은 부양하기 위해서는 같은 주소지 혹은 같은 곳에 거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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