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예금 소득공제 한도 및 혜택

연말정산 연금예금 소득공제 한도 및 혜택

연말정산은 꼼꼼하게 준비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만약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오늘 글을 꼭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연말정산 세액감면 연금예금 활용해서 절세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방법들을 적용하시면, 세금을 줄이고, 노후자금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손해 안 보는 연말정산 꿀팁 연금저축은 개인이 직접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상품입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제공되는 연금상품입니다.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부득정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인출 가능
부득정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인출 가능

부득정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인출 가능

연금계좌에 있는 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55세까지 버티는 게 가장 속 편하고 좋지만, 살다보시면 몸이 아파 병원에 갈 일도 생기고, 집을 사야할 일도 생기고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법도 부득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에 인출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중도 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3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연금계좌납입액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납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5년 이상 납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5년 이상 납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소득세법은 연금계좌의 인출방식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금계좌납입액에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중도인출을 하든, 연금으로 수령하든 도로 토해낼 금액이 없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남다른 이유없이 중도해지하여 인출할 경우는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나 소득공제용연금저축으로 받은 세액공제혜택을 온전하게 받으려면, 연금수령요건을 갖춰야합니다.

세액감면 한도와 공제율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음.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연금통장 항목으로 통합하여 공제한도도 통합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로 일하지 않았을 당시에 납입한 연금통장 납입액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필요한 것은 연금저축만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따로 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연금과는 무관 공제한도가 700만 원으로 동일하나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예금 납입액으로 공제 가능한 한도는 400만 원,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예금 납입액으로 공제 가능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DB형, DC형, IRP 비교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DB형확정급여형이나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해줍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계좌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퇴직연금계좌이고 IRP계좌는 재직 중에 적립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사할 때 이전받게 되는 계좌입니다. 따라서 IRP계좌는 DB형퇴직연금계좌와 DC형퇴직연금계좌와는 별개로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중에 DC형은 근로자 개인의 부담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IRP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수수료를 고려하면 DC형에 추가납입하는 것보다. IRP 계좌가 유리합니다.

중도 인출 가능한 구조화된 사유가 궁금하다면?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 혹은 그 부양가족소득을 제한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가 파산공포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참고해서 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경우연금저축은 해당되지 않음 위의 사유 이외에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더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예치금을 부담하는 경우 저도 공부를 하다보니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IRP로 입금된 퇴직금을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세액감면 연금예금 활용해서 절세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기 부부 중 수입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한 납입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 시 이월해서 세액감면 신청하기 이 방법들을 적용하시면, 세금을 줄이고, 노후자금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세액감면 연금예금 활용해서 절세하는 방법 3가지에 관련해서 작성해 봤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이롭게 하는 좋은 정보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득정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인출

연금계좌에 있는 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55세까지 버티는 게 가장 속 편하고 좋지만, 살다보시면 몸이 아파 병원에 갈 일도 생기고, 집을 사야할 일도 생기고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년 이상 납부, 만 55세 이후

소득세법은 연금계좌의 인출방식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세액감면 한도와 공제율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음.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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