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필요조건 및 한도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필요조건 및 한도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대부분 세액공제를 소득액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액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도 커집니다. 하지만 맞벌이 연말정산 의료비의 경우는 다른데요. 부양가족,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항목의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내용 정리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는 소득액이 낮은 쪽으로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 조건은 총급여액에서 3 이상을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지출하고 그 초과분에 관하여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기준 금액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소득액이 낮은 쪽으로 의료비 공제를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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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입양자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며느리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 역시 장애인이라면 두명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사실혼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이 재혼을 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를 할때는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맞벌이 인적공제는 세금 많이 낸 사람에게 자녀 기본공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부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 시 나누어서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7세에서 20살 사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자녀가 2명일 때는 양쪽으로 한 명씩 나누어서 자녀공제 15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5천만 원 아내 연봉 3천만 원인 경우 남편은 연봉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아내는 연봉의 25인 750만 원 초과분에 관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중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가족이 있다면야 아내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신용가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지 못해야만 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해당 표를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당 1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총 1명당 인적공제로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공제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공제 부녀자 연 50만원 공제 한부모가족 연 10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등록증 제출서류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제외된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세금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액이 없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건에 이행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살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살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데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 교육비 공제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이기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교육비 지출은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본인 교육비는 스스로가 직접 공제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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