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범위, 소득공제액 등 알아보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범위, 소득공제액 등 알아보기

근로자가 1.1일부터 12.31일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이하 최저사용금액이라 함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신용카드에는 직불카드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대중대중교통 이용분, 도서랑 신문, 공연 사용분, 박물관과 미술 전시관 사용분이 해당합니다. 근로자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다음의 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기준이 아니고, 소비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기부금 유형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기부금 유형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기부금 유형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1 법정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면 최대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을 뜻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봉에서 과세 면제 소득을 제한 것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법정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20, 이상이면 35 공제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정치자금 기부금 첫번째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스스로가 기부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양가족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의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 약 9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보험 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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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본인 보험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자녀가 내 이름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올라있다면, 자녀의 보험료도 내 연말정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단, 어버이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연소득 100만 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는 20살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별도로 100만원 한도로 15를 공제해 줍니다. 사실 보험은 젊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실손 보험만 들어도 한도 1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이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택자금 상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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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의 원리금이나 이자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은 이자상환액을 연 300만원에서 최대 연 1,8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해줍니다. 이를 통해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로 나가는 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1 기부하기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인 교사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보낼 수 없고 대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선관위에 기탁한 금액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법정기부금의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법정단체에는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근로복지공단, 국군장병 위문금품 등이 포함됩니다.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 30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비, 불우이웃 돕기 등이 포함됩니다.

배우가 및 부양가족도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조합기부금”만 제외하고,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기부 내용이 있으면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개인이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기부금 항목에서 추가 입력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유형에 따른 세금공제

1 법정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들기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 상환하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의 원리금이나 이자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