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배우자 부양가족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배우자 부양가족 한도

연말정산 월세 세액감면 1년 동안 지불한 주택임차료 즉 월세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데요. 정확히는 1년간 지불한 월세의 15총 급여 연 5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살고 있는 집의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1년간 지불한 월세가 600만 원이고 그 15인 9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7인 107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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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주택임차료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매월 지불한 월차임에 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월차임을 지급하는 경우 임차인 본인만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 만료일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자동발급하여 별도로 매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 만료일 연장 등의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발급과 세액감면 신청과는 별도이며 세액감면 신청은 연말정산 시 신청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있습니다. 앞서 말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소득액이 없는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액이 있는 남편이 가져다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여도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이유없이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는 233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33만원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 두 내가 공제받을 있습니다.

월세 세액감면 주의할 점

신고기한.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 월세액 세액고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공제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요금에서 월세 현금영수증금액을 제외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월세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 소득 세액감면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임대주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예전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2014년 이후 법개정이 되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주택임차료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매월 지불한 월차임에 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감면 주의할 점

신고기한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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