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과 중복공제 가능 사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과 중복공제 가능 사례

재테크세금 13월의 월급을 위해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여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존재합니다. 인적공제, 월세공제 등 여러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많은 항목들이 조건이 대조적으로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소비는 무요건 하며,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이 1년동안 사용한 금액에 관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를 가능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에서 신용카드를 포함하여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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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항목

앞서 본 항목을 보시면 연말정산의 다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정해 놓은 듯 생각되는데요. 사실 잘 살피어 보시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에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의료비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취학전 자녀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 교육비 공제 가능 (초교 입학전까지 학원비) 신용카드 공제 가능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카드 결제 위의 3가지 항목은 현금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집계되니 적극적으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체크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지출내역 규모가 큰데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은 물론 통신비와 자동차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제외됩니다. 그밖에 공제항목이나 기본공제한도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 팁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 초에 계산하여 총급여액의 25까지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는 유리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해당되는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나면 100만원 한도로 10 포인트 공제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항목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작년대비 신용카드 실적이 5% 이상 늘었을 경우 10% 포인트 공제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공제율 10% 추가하여 작년대비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 공제 혜택기부금 세액공제율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적용대중교통수단 사용금액 상반기분 40%, 하반기 사용분 80% 공제 적용

추가 소비 소득공제,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수단 특별공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여야 합의를 마친 사안입니다.

이달 중 법인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하는 올해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 예정입니다.

카드공제 한도 금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직불카드 한도는 7천이하 급여자의 경우 300만원대중교통비,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은 신용체크카드 한도별도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됨.제로페이 지역사랑 상품권 30 공제됨카드 소득공제 계산 시 결제 순서와 연관 없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먼저 적용됨. 총 급여액의 25

체크카드 사용금액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자면,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된 300만 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인데 카드 소득공제 금액 300만 원에 세율 15가 적용된 45만 원이 최종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금액이라면 신용카드 공제부터 먼저 적용이 됩니다.

대중교통비,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은 신용체크카드 한도와 별도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 10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은 1월9월까지 사용금액이 제공되며 나머지 3개월은 수기입력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연봉 대비 신용카드 공제금액까지 모두 받았다면 지출이 큰 금액은 내년으로 미루는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앞서 본 항목을 보시면 연말정산의 다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정해 놓은 듯 생각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 팁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 초에 계산하여 총급여액의 25까지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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