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1(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부양가족의 나이 요건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살 이하, 형제자매 60세 이상20살 이하, 위탁아동 18살 미만, 수급자 없음2 추가공제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 시 한부모 공제로 적용공제대상의 공제금액 경로우대70세 이상100만 원, 장애인200만 원, 부녀자부양기혼50만 원, 한부모100만 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을 기초 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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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절세액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없습니다.는 가정하에 근로소득금액별로 인적공제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조하여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한부모, 경로우대자 등 다른 추가 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4,500만원인 경우 1,200만원을 제외한 3,3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 2,1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부양가족 없이 납세자 본인 1명에 대해서만 인적공제를 받으면 소득공제로 감면되는 세금은 22만 5천원150만원 times 15 입니다.
어버이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연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수입이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만 있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나도 모르는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 아니면 사업수입이 있을 경우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고려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수입이 100만원만 넘어도 그 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부모님이 사업을 합니다. 과세기간 중 폐업한 경우라면, 그 해 소득기준이 미달되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어버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집안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지만 기본공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이라면 나이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어버이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가 추가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기본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자신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금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하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들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단순하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추가 공제 항목
기초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가정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중 만 70세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경로자 우대로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이 없는 어버이 두분을 부양하다가 과세 연도에서 한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추가공제는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녀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배우자는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됩니다.
무이자 할부혜택을 올해말까지, 27개월 무이자할부 혜택 제공합니다. 이 와중에 롯데카드는 11월 말까지만 세금 납부하면 스타벅스 기프티콘 주는 행사 하고 무이자 할부는 안 하네요. 종합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이 수백만 원대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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