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뜻 항목 많이 받는 법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어제는 연말정산 기간 방법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근로 소득공제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많이 알수록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본인 공제도 잘 챙길 수 있기 때문 공부가 필수인 듯싶습니다. 1년간 급여 소득에 관련해서 부과되는 소득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링크로 들어가셔서 알아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현실 내야하는 금액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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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금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하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들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단순하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Chapter.2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자영업자, 개인 or 법인사업자는 공제 불가) 무주택 세대주, 자신이 세대주라도 등본상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야 공제 불가 즉,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함(반드시 세대주일 것, 세대원은 공제 불가)
주택청약 소득공제 공제한도
과세 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 공제 최대 96만원예 연 1,000만원을 납입했어도, 연 한도 240만원의 40 96만원만 공제됨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연봉은 7천만원 이하, 과세기간 동안은 본인을 포함한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이는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은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 은행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Chapter.3 주택청약종합예금 중도 해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당해 연도의 불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청약을 사용하여 분양권에 당첨되었거나 만기와 같은 계약 만료에 의한 해지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외의 가입기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 주택의 크기가 85㎡을 초과한다면 과세기간 이후 불입한 금액의 6%를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게 된다면 자녀의 세액감면 역시 남편이 받아야합니다. 세액감면 항목인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따라서 받게 되는 소득공제 금액과 세액감면 금액을 모두 비교했을 때 부부 중 누가 가져가면 유리한지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하므로 형제 자매 중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모두 수입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 정산 환급받는 방법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연말 정산 시 돈을 뱉어 내는 것이 아닌 환급받기 위해서는 공제 항목들에 관련해서 세세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공제 항목은 크게 소득 공제, 세액 공제 2가지가 있는데요. 2가지 모두 손쉽게 찾아보고 우리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고하다 봅시다! 1 소득 공제 첫째 소득 공제는 내가 이야말로 벌어드린 수익이 있지만 여려 공제를 통해서 소득 자체를 깎아주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제 연봉이 9천만 원인데 이 중 200 만원을 공제를 받으면 그러면 과세 구간 8800 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은 종합소득세 과세구간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제라 수입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득 공제를 통해서 과세 구간을 낮추는 게 아주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hapter2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공제대상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자영업자, 개인 or 법인사업자는 공제 불가) 무주택 세대주, 자신이 세대주라도 등본상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야 공제 불가 즉,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함(반드시 세대주일 것, 세대원은 공제 불가)주택청약 소득공제 공제한도과세 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 공제 최대 96만원예 연 1,000만원을 납입했어도, 연 한도 240만원의 40 96만원만 공제됨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연봉은 7천만원 이하, 과세기간 동안은 본인을 포함한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이는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Chapter3 주택청약종합예금 중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당해 연도의 불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