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주의사항 (정치자금, 노조비, 봉사활동)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지정기부금단체, 고유번호 증명서 종교단체는 특수한 영리 활동을 하지 않다보니 기부금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점은 기부자가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큰 금액의 기부를 꺼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교단체가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히겠습니다.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했다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고자 기부금을 낸 곳에 연락을 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의 10 범위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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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말정산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한 금액이 세액공제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7천만원의 근로수입이 있는 근로자가 1천만원의 법정기부금과 1천만원의 지정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7천만원 x 25 1,750만원이므로, 250만원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한 금액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기부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 단체가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배분되거나, 남용되거나, 횡령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부한 금액이 자신의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소득세 신고 의무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거나,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이월공제
기부금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시일로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엔 이월한 금액에 15or30를 적용한 금액을 공제 기준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는 종교단체교단 아니면 종단인 경우와 해당 교단 아니면 종단의 소속 종교단체인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첫번째 통상 교단이나 종단으로 불리는 종교단체의 경우는 1. 재산 출연과 정관을 쓰고 2. 주무관청시군구,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허가를 득한 후 3. 설립 등기를 하게 됩니다. 4.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습니다. 5. 만약 수익사업을 하게 된다면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 6.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소속 종교단체인 경우는 1. 정관을 작성합니다. 2. 교단 및 종단을 통해 소속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종교단체의 고유번호 증명서 신청과 발급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세무서에 고유번호신청서신청시 필요서류는 종교단체 정관규약,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의 경우 교단증명서, 대표자 선임서류아니면 재직증명서,임대차계약서임차인의 경우, 토지건축물대장자가인경우,대표자위임자신분증를 제출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은 1.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2. 금융회사에 종교단체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종교단체가 상품을 매입할 때 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고유번호를 통해 매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 증빙자료
기본적으로 종교단체 은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 영수증은 반드시 제출하지만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한 종교단체에서 기부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는 법정 양식으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종교단체 고유의 영수증 양식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세무조사관 성향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아래의 그림과 다르다면 한글파일을 종교단체에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법정양식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 일련번호가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일련번호는 종교단체의 기부금 대장에 있는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표기되어 종교단체에서도 국세청(세무서)에 신고되는 부분이기에 일련번호가 표기되지 않았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유번호 증명서 발급
그 다음으로 이미 교단, 교파의 총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고유번호 증명서 발급을 받는 것만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정관 회원명부 총회 회의록 등등 서류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서류 심사를 거쳐서 710일 이내로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이므로 현재 소속된 단체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비영리법인 설립,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연말정산의 단점은 다음과
기부한 금액이 세액공제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기부금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시일로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는 종교단체교단 아니면 종단인 경우와 해당 교단 아니면 종단의 소속 종교단체인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