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 부양가족 기준은

연말정산 부모 부양가족 기준은

부모님이 어느정도 연세가 드시고 은퇴하시게 되면 소득액이 줄어드셔서 부양하시는 가구들이 계실텐데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어버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등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같이 거주할경우 부양가족 조건에 들어가지만,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인 경우 직계존속의 기준에 들어갑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표준세액공제 vs 특별공제세액공제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 vs 특별공제세액공제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 vs 특별공제세액공제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공제입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등이 있으며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가 해당됩니다. 십중팔구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보다. 특별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못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암이나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등과 같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연관 없이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집안의 나이가 60세 미만이어도 연관된 부분이니 관계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상 거주를 함께하는 형제자매처남처제포함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경감혜택이 주어지는 중증진료등록진료증암, 난치성질환에 발급,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등등 병의 종류에 연관 없이 중증환자는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버이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공제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아래 내용들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이며 소득액이 없는 집안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양쪽다. 소득금액이 연마다 100만원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도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해당되면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액이 없는 부모님이 제공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어버이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는 본인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므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국민겅강보험료는 공제 받지 못합니다.

어버이 인적공제,소득공제 QA

부양가족으로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은 경우 죽은 년도의 인적공제는? 부양하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는 사망하신 연도까지 소득과 연령등이 충족될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인적공제 조건은? 현실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부양한 자녀가 둘이상인경우 공제 순위에 따라 적용을 받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많은 거주자 어머니가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인 경우에 공제는? 장애인은 소득요건 연마다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충족되면 나이에 연관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단기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자식 간에 합의하여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기분 좋게 연말정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세액공제 vs 특별공제세액공제 잘 선택하셔야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공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못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암이나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등과 같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연관 없이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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