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 요구사항 정리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 조건 정리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보고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는 물론 직불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 모든 항목이 신용카드 공제로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 받기 위한 조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국외사용금액 제외이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일정 비율을 계산하여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참조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그간 일몰기한이 다가오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공제 금액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공제 금액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공제 금액

배우자 공제 요건이 해당되면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 뿐만아니라 배우자가 사용한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법정기부금 사용금액이 공제 됩니다. 하지만 주택 마련저축금액과 주택자금,정치자금기부금,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저축은 소득 100만원 이하여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은 이자상환액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 월세액은 2017년 이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 공제 150만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하여도 공제가 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인데요. 의료비는 아내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남편 소득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이혼,사망,퇴직등으로 인한 배우자 공제
결혼,이혼,사망,퇴직등으로 인한 배우자 공제

결혼,이혼,사망,퇴직등으로 인한 배우자 공제

과세기간인 1월1일 12월 31일 사이에 이혼이나 결혼, 사망, 배우자의 퇴직등으로 인한 공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는걸까요. 인적공제는 과세시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혼,이혼등에 관하여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 보험료공제등은 아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결혼 할 경우 과세기간 중간에 결혼을 할 경우 혼인신고가 되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해지며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등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8월 23일에 결혼 한경우 그 이전기간은 공제가 되지 않으며 그 이후 기간부터 공제가 됩니다. 이혼 할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 배우자를 위해 이혼등 사유 발생전에 제공한 금액만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잘 받기 위한 방법

신용카드의 경우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소득액이 높은 사람에게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자일수록 기본한도가 낮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수도 있는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대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물론 신용카드 공제를 위해 필요하지 않은 지출계획 및 결재를 할 필요는 없지만 평소의 현금사용이 많습니다.면 귀찮더라도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등 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소 전년 소득의 25를 초과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 신용카드 결제시 와 신용카드 공제에 모두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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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경우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소득액이 높은 사람에게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