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먼저 보기 서비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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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알찬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일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잘 맞춰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미리 잘 준비하여 13월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루려고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알맞게 잘 맞추면, 앞으로 오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기에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절세 꿀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어떤정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소득공제는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부분이 본인 연봉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4000만 원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000만 원의 25인 금액 연 1000만 원 초과하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분에 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밀히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과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서나 공연 그리고 박물관, 영화관람료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야 공제율이 더 올라갑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최적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최적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최적화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요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소비는 각각의 신용카드사별 혜택을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마일리지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제 기준인 소득의 25 지출을 계산할 때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현금체크카드 사용액보다.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 체크카드의 비중을 확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카드의 공제율은 어떤정도로 될까?
각 카드의 공제율은 어떤정도로 될까?

각 카드의 공제율은 어떤정도로 될까?

신용카드는 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현금과 체크가드가 현금과 다름없기 때문에 사용금액의 공제율 30 적용됩니다. 도서 구입비, 공연이나 예술관 이용료 및 박물관 아니면 영화관람료 사용한 카드신용, 체크카드 포함나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도 30가 공제 적용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카드신용, 체크카드 포함나 현금영수증은 이 중에 제일 높은 40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

다음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공제 한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으로 총급여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때는 300만 원이며 7천만 원을 넘는다면 2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추가공제 금액도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의 추가공제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계획 세우기

1. 총 급여 25도 쓰지 않을 계획이라면, 솔직히 연말정산은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2. 총 급여 25 정도를 쓸 예정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 25 한도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단, 예산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주별, 월별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총 급여 25를 넘겨서 쓸 예정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섞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 한도 구간에서는 신용카드로만 활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영화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아직까지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그럼 연봉 4000만 원 기준으로 다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연봉 4000만 원의 본인 총급여의 25라면 4000만 원0.25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년 근무 중인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카드 모두 포함하여 사용한 금액이 3000만 원 정도라는 기준하에 지출한 3000만 원은 위 4000만 원0.25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초과하여 더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으시죠? 그렇다면 초과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1년 총 소비금액이 3000만 원 사용 중에 신용카드만 3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았겠지요? 만일 신용카드를 2500만 원 사용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총 500만 원을 사용했다는 가능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요건 신용카드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각 카드의 공제율은 어떤정도로

신용카드는 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제 한도

다음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공제 한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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