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세금 아끼는 카드 사용 절차 및 부양가족 설정 알아보기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세금 아끼는 카드 적용 절차 및 부양가족 설정 알아보기

2023년도 어느덧 12월을 향해가고 있네요. 직장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연말정산 환급액, 올해 연말 정산 환급액은 얼마인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미리 알아보고, 내년 계획도 미리미리 세워 볼까요? 추가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는 자녀 인적공제를 보다. 유리한 쪽으로 기본공제받으시는 전략도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보기 서비스는 10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서 시작하고 있고, 현실 연말정산은 2024년 1월 2월 월에 실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 보기 방법입니다.

1. 국세청 홈텍스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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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기부금 세액공제

TIP 기부금 세액공제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거주하는 지역 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 100 세액 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의 해당 지역에서 제공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분 좋게 기부를 하면서 자기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10만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답례품까지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 일석삼조의 혜택입니다.

쉽게 말해 10만원을 기부하면 총 1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세액 공제 기부금의 30% 답례품 제공 연말정산하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시는 개인사업자분들도 꼭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단, 법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를 공제하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초과하였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고 공제율이 40인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25 미만이라면 포인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처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남편과 아내의 경우 각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부부 각자 본인 총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례 엿보기

차례를 보시면 보편적인 월급쟁이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이해가 쉽게 단락도 잘 나눠져 있고 부분부분 정리를 꽤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라에서 세금을 가져가서 월급에서 차감되면 그런가보다. 하고 지냈고, 연말정산 할 때 내라면 내고, 가져가라면 가져가는 그런 저였습니다. 그런데요 올해는 세 자릿수를 뱉으라고 하니 이건 무슨경우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또 이렇게 알아보고, 공부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나봅니다.

연말정산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즉,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크기에 따라 13월의 보너스 혹은 세금 폭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하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PR도 세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예금 보험료에 관하여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근로소득액이 5500만 원,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초과하는 경우 12를 6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PR도 연간 근로소득액이 5500만 원,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 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퇴직연금을 300만 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PR만 납입해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인적공제 등록방법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환급액을 가장 늘릴수있는 핵심입니다. 그중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소득액이 높고 지출이 높은 쪽으로 자녀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것도 방법인데요. 자녀인적공제 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볼게요. 인적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선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소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1.60세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계부모, 2.스므살 이하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3.스므살 이하 혹은 60세 이상의 형제자매입니다.

연말장선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2023년 연말정산 환급액은 얼마일지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IP 기부금 세액공제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를 공제하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례 엿보기

차례를 보시면 보편적인 월급쟁이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이해가 쉽게 단락도 잘 나눠져 있고 부분부분 정리를 꽤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