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보는 법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보는 법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자가 근로 제공에 따른 보상으로 임금을 받았을 경우 소득에 따른 세액이 부과되지만 세금 과세에 대한 납부 내역을 참조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내역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특히 사회초년생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도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궁금하기만 할 뿐이죠. 연말정산이 끝나면 환급 or 추가 납부에 대한 반영이 급여명세서에 반영 됩니다.

첨부된 사진은 연말정산 후 환급이 되었기 때문에 로 표시 됩니다. 만약 양수로 표시되어 있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다는 것으로 그만큼 차인지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 면제 소득
세금 면제 소득

세금 면제 소득

근로소득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비, 통신비, 야근 수당, 출산 및 육아 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내역들은 급여명세서에 세세하게 기재돼 있으니, 평소에 급여명세서의 내역들을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총 급여액

연간 근로소득에서 세금 면제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가령 2020년 총 근로수익이 3천 500만원, 세금 면제 수익이 200만원이었다면 총급여액은 3천 300만 원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에 에 관해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 면제 소득은 빼고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페이지
연말정산 페이지

연말정산 페이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 차례 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은 바로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급 or 추가납부를 판가름 짓는 곳입니다. 근무처별 소득명세 항목에서는 근무기간과세기간 내과 근로자가 지급 받은 급여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201601011231 동안 지급받은 급여 총액은 40,752,000원입니다. 세금 면제 및 감면소득명세 항목에서는 출산 및 보육수당, 국외근로 등 세금 면제 금액과 감면소득에 대한 것들이 표시됩니다.

흔히 이해하는 식대와 같은 일부 세금 면제 항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에서는 연말정산 최종 세액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는 결정세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집중해야 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와 공제 한도에 따라 계산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500만원 이하에서는 총급여액의 70가, 1억원 초과 시 1,475만원에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가 공제됩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에 대한 공제로, 한 가족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등 특정 경우에 따라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총 보수액 구간 별 근로소득공제액 표

예시 최종근로소득공제액 구하기1.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처음 750만원이 공제됩니다. 2. 이후 1,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2,500만원의 15를 계산하면 375만원이 나옵니다. 3. 두 값을 더한 1,125만원이 최종근로소득공제액이 됩니다. 총 보수액 4,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인 1,125만원을 빼면 2,875만원이 구해진다.

해당 값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며, 이곳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하여 과세표준을 구할 있습니다.

산출세액과 결정세액

총보수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금액근로소득 금액 인적공제 이외 소득공제 근로소득 과세표준근로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산출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결정세액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납부 혹은 환급세액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내역들을 제하고 나면 나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값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제하면 산출세액이 도출됩니다. 이 값은 세액공제를 받기 전 금액인데, 만약 세액공제를 받을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면 산출세액이 곧 결정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모두 제하고 난 금액이 결정세액입니다. 이 값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더 크다면 돌려받고, 미리 납부한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더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 면제 소득

근로소득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페이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 차례 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집중해야 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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