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

연말정산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 한도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교 아니면 대학원의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나중에 취업한 이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때에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기관에서 대출받아서 나중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였다면,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 이유로 대출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계산
교육비 세금공제 계산

교육비 세금공제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직장인 자신이 아닌 교육비 대상이 되는 가족 1인당의 한도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합계액에 교육비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오로지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요건 연관 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따라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상품권 기프티콘 포함

여러분들도 메신저로 기프티콘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기프티콘상품권을 카드결제해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는 점도 알고계셨나요? 하지만 상품권은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확인해보세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 제외 대상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 구입비용 단, 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 월세를 납부해야하지만 당장 현금이 없을때 주택은 물론 상가의 임대료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액은 보통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제출서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경우 해당 교육기관학교 및 학원 등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하단 양식 참고 교복 및 체육복의 경우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경우 해당 교복업체를 통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하단 양식 참고 대학교 학자금이 누락된 경우 해당 학교 행정처 등에 확인하여 누락인지, 장학금 등의 처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었으나 누락된 경우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학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을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금공제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오로지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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