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QA 교육비교복구입비학원비 등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QA 교육비교복구입비학원비 등

는 대부분이 관심있는 항목인데요. 이번에는 신용카드 공제에서 배제되는 사용처는 어떤 곳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에 해당 없는 곳이라면 정상반영되고, 아래에 해당하는 곳에서 사용한다면 공제대상 요금에서 제외됩니다. 내용은 많지만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장인인 경우 연말정산시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자신의 총소득의 25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진작을 위해 설계된 제도로 해외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내 사용금액 중에서도 부정사용금액, 세금관련 및 공과금 관련 금액, 보험료 등 일부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항목

앞서 본 항목을 보시면 연말정산의 다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정해 놓은 듯 생각되는데요. 사실 잘 챙기어 보시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에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의료비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취학전 자녀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 교육비 공제 가능 (초교 입학전까지 학원비) 신용카드 공제 가능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카드 결제 위의 3가지 항목은 현금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집계되니 적극적으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할 소득, 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할 소득, 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할 소득, 세액공제

1 지속해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세법 관련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2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역시 세법 관련 장애인에 포함됩니다. 3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만 60세 미만 부모님부터 만 20세가 넘은 자녀까지 해당하면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4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해당 부모나 자녀는 의료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5 장애인보장구, 교복구매,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아 공제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맞벌이부부의 의료비는 유리한 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모자녀등 2 사람 이상 소득 있는 가정도 의료비를 유리한 사람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그 외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단, 초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제공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확인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접속방법으로 공동인증서는 물론 간편 인증 계획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방식으로는 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자료조회를 하기 위해 자료제공동의, 취소신청에서 부양가족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고동의 부양가족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부양가족의 정보제공동의가 힘드시다면 가족관계증비서류와 함께 공제 박증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다른 형제자매의 공제 여부를 확인해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와 가족, 자녀수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지금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그렇게 매해 2월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난 1년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액이 없습니다.는 가정하에 소득세를 계산해서 정산하는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2월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 분들이 주로 하는 연말정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으로 건물주,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업투자자 분들이 해당됩니다.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아래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앞서 본 항목을 보시면 연말정산의 다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정해 놓은 듯 생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할 소득,

1 지속해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세법 관련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그 외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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