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신청방법과 지급조건에 대하여 쉽게 알아보자

실업 수당 신청방법과 지급조건에 대하여 쉽게 알아봅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모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실직하고 다른회사로 이직하기위해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여러분께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생계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가정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참여 기회까지 지원해주는 정부 제도로서 구직급여와 촉진수당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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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자기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실직 후 가능한 한 빠르게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확인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 중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한 180일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최근 4주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 준비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 통장사본, 직장에서 제공되는 급여명세서 등입니다. 신청 방법 :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혹은 ”고용복지넷”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 절차는?

1.실업상태인 경우실업 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구직등록 자기가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rarr실업급여rarr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훈련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4.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실업 수당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단계 실업인정 교육받기 1차4차

3단계를 완료하면 2주뒤에 1차 실업인정훈련을 받게되는데요.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훈련을 받고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해줍니다. 이때 실업 수당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해주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야하니 미리 준비해둡니다. 1차 실업인정신청이 완료되면 이날부터 늘 28일뒤가 다음차수 실업인정을 받는날입니다. 1차를 받으셨으니 요즘 2차가 되겠죠?실업인정신청후 실업급여는 다음날 입금이 됩니다.

1차4차까지는 휴대폰으로 안내문자가 오니 안내문자에서 지시하는대로 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4차때에는 고용센터에 다시한번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야하는데

설명듣고 따라하면 수급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모두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어때요?생각보다.

이사 지역에서 전입신고

실업 수당 신청의 원칙은 전입신고 되어있는 해당 거주지의 고용센터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면 전에 살던 지역 고용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필자가 얼핏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 서울에서 사시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서 서울 고용센터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KTX비용, 시간 등 본인 손해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으로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혹은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자기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 수당 지급 절차는?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실업인정 교육받기

3단계를 완료하면 2주뒤에 1차 실업인정훈련을 받게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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