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202210

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202210

직장을 다니다. 보시면 실업하는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이럴때 분통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계가 안정되도록 기존에 산재보험에 가입해 놓은 실업급여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업급여 기준이 5월부터는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자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실업급여 본연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기능 회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하니 바뀐 실업급여 조건을 잘 확인하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에 따라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아있습니다. 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는데 하지만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6개월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입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통산 180일 이상 납부해야 가능합니다. 3. 근로의사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번의 사유인 비자발적은 1. 임금체불이 있거나 2. 채용 후 제시한 근로요건 보다. 훨씬 안좋고 열악하거나 3.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아래에 있거나 4. 근로 법규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되면 1번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최대 몇개월
실업급여 최대 몇개월

실업급여 최대 몇개월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의 계산된 시간당 임금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급액의 계산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상한액최대과 하한액최소 있음 상한액 일 66,000원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소정 급여일수 기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모의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달라진점
실업급여 달라진점

실업급여 달라진점

실업급여가 기존과 달리 조금은 더 세밀하고 상세해졌다. 일반수급자는 의무출석일은 4차까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무재취업활동횟수는 1차부터 4차까지는 주 1회이상, 5차부터 만료일까지는 주2회입니다. 1차는 온라인교육,2차부터 4차까지는 구직,구직 외 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5차는 구직활동이 조건없이 1회이상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 및 장기수급자는 조건이 더 붙게됩니다. 의무출석일은 1차 및 4차를 해야합니다.

의무재취업활동횟수는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1회, 4차부터 7차까지는 4주 2회, 8차부터 만료일까지는 1주1회다.

실업인정일 출석형 대면전환, 허위구직활동 제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을 해야 하죠. 실업인정일 1차와 4차는 조건없이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5차부터는 2건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사유 없이 면접에 참석하지 않거나, 면접에 참여했던 회사에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니 보다. 신중하게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원칙에 따라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한 이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관련해서 지급받아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 기준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봉사활동이나 어학학원수강 그리고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제한은 없으나, 구직신청 원하시는 희망직종을 다. 적으셨을 텐데 그 안에서 직종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외의 직종에서 지희망하는 경우는 급여를 받기 위한 활동으로 간주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수급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급여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입사 지원 후 올바른 사유 없는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은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시 사전경고, 구직 수당 부지급 등 조치를 시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 최대 몇개월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의 계산된 시간당 임금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달라진점

실업급여가 기존과 달리 조금은 더 세밀하고 상세해졌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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