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모의계산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모의계산 알아보기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요건 등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하는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보조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 먼저 실업급여 대상자이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해보세요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Q.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심각한 귀책사유는 형법 혹은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입니다. Q. 사업주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업주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근로자의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실업급여 자격확인고용노동부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수급기간 및 지급금 계산
수급기간 및 지급금 계산

수급기간 및 지급금 계산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금 계산은 근무일수 및 연봉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며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산 방법 수급기간 지급금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 구직 수당 수급요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은 요건입니다.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부분을 살펴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부분은 고용보험법상 기준 기간에 해당합니다동법 제40조 제2항. 기준 기간은 퇴사 처리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18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법문에는 이직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을 고려한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로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준 기간은 24개월입니다인정 제2항 제2호. 다음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 수당 수급 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단순하게 말하면 퇴직하기 전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를 당해 실직이 된 상태로 현재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고용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 퇴직 전 근무기간 요건 퇴직전 회사에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근무기간 조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2 무직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없는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A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급기간 및 지급금 계산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금 계산은 근무일수 및 연봉에 따라 개인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