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100% 활용 신용카드 사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 활용 신용카드 사용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깨어나는 지출에 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사업자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세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사용처와 결제수단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아래의 비율에 따라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의 사용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나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의 사용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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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의 정식명칭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는 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부분은 깊게 들어가면 한도끝도 없이 복잡해질수 있지만 중점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세법은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경우 모든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한도를 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한 모든 금액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즉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가 1억원인 A씨의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총 급여의 25인 2500만원을 넘는 5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특례

올 한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국가적, 세계적으로 경제침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중이며 과거와 같은 조세정책은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우려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비확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따라서 2020년의 경우에는 그 어느때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위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세히 살피어 보시면 체크카드와 직불카드가 더 유리한데요. 왜냐하면, 소득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인데요. 개인소득세율 15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신용카드로 소득공제액이 300만 원이라면 현실 줄어드는 세금은 300 times 15해서 45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죠. 하지만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300만 원 소득공제 받게 되면 현실 세금은 300times30 해서 9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3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어떠한 방안으로 되는가

31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모든 금액에 관해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세법에 의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제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 및 공연 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분 40 대중대중교통 사용분 40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의 경우 3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공제율은 안타깝게도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무조건 많이 쓴다고 그 금액을 모두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급여수준에 따라 일정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이번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해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금이라는 것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세금과세표준x세율 입니다. 여기에서 과세표준은 앞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연간 개인의 소득금액이 모두 과세표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A라는 사람이 연간 벌어들인 총 수입이 1억원이라 하더라도, A의 소득세를 산정할때는 ”1억원X세율”이 곧바로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A의 연간 급여가 1억원이라 하더라도 여러가지 정책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원인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 자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줍니다. 이를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라거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 그리고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과 같은 납부금액은 제외하여 줍니다.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아래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의 정식명칭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올 한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국가적, 세계적으로 경제침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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