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금손실보상손실보전금지급기준 대상 확정

소상공인지원금손실보상손실보전금지급기준 대상 확정

2020년 부터 이어진 코로나 여파는 자영업자 분들께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의 문을 닫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시더라도 고충이 많은 것이 자연스럽죠.우리나라는 특히 코로나 관련 지원금 정책이 유럽이나 미국 등에 비해 적었고금융적인 부담을 가게에게 떠넘겼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공고가 발표되어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일정 등 관련 정보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방법
손실보전금 지급방법

손실보전금 지급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과세 데이터를 통해 매출이 감소되고 지원 요건에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에 선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연관된 사업체에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해당 문자 내 링크를 통해 빠른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시간에 따라 하루 6회 시간별로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적어도 6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이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여행업 등과 같은 매출감소율 40 이상의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은 적어도 7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의 업체까지 지원하되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아니면 연판매 수익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지원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판매 수익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2021년, 아니면 2020년 대비 2021년간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손실보전금의 지급방법

업체별 판매 수익 규모 , 감소율을 지수 화한 등급을 기준으로 적어도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처음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여 개 업종의 경우 적어도 7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급 시행하는데 이때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결정하므로 다른 자료 제출은 필요치 않습니다. 매출액의 감소는 부가세 신고액을 참고하면 확인이 됩니다.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수 사업체 보유한 개인 사업자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지원단가의 100,50,30,20 요율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시 보전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 시 압류 및 휴면계좌인지 확인을 하시고 구체적인 신청으로 빠른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과거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청 당일 하루 6번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손실보전금 검색 아니면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5월 30일 오후 12시 7월 29일까지2개월간 지급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기부는 5월 30일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 5월 30일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등에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이달 말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스템을 개편한 후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적어도 다음 달 중에는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손해 인해 상심이 큰 소상공인 분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반가운 굿뉴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 지급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적어도 6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이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아니면 연판매 수익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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