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소득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노령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도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해 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라고 합니다. 대신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내는 동안 과세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하겠다는 취지이며, 이렇게 소득세 납부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연금계좌의 종류
연금계좌의 종류

연금계좌의 종류

연금계좌의 종류는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통장 2 종류로 나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 운용되는 연금저축보험, 삼성증권, 미래에셋 등 자산운용사를 통해 운용되는 연금저축펀드,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은행을 통해 운용되는 연금예금 신탁, 새마을금고 등 그 외 공제사를 통해 운용되는 연금저축공제 가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Defined Contribution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 계좌가 있습니다.

DC형과 IRP형은 모두 70 까지만 원리금 비보장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요건 및 수령한도
연금수령 요건 및 수령한도

연금수령 요건 및 수령한도

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항에 의하면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경우,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 가능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수령 휴가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 11연금수령 연차 x 120100

단, 본인 아니면 부양가종의 질병이나 요양 목적인 의료목적의 인출과 천재지변이나 이민, 운용사의 파산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공적연금, 개인연금 연금소득금액 원천징수 및 연금소득공제공적연금과 개인연금 연금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인 배우자 노령연금 세금

임의가입자는 소득액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할 때 소득공제도 못 받는데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애꿎은 것을 넘어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도록 세법에서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2022년 이후에 임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즉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는 과세기준요금에서 뺍니다.

이렇게 과세기준요금에서 2002년 이후에 소득공제받지 않고 불입한 보험료 뺀 것을 과세 대상 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지급

국민연금의 조기지급은 국민연금을 예정된 수령나이 이전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기지급은 국민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원인을 고려하여 제도화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 이전에 의료비나 생계비 등의 긴급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민연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서류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조기지급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수령액, 수령나이, 조기지급 등 여러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로서 많은 국민들이 이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와 정보는 많지 않아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연금소득자 소득세금감면 신고서 제출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세금감면 신고서에 신고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이를 매달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신고된 사항 중 변동이 있는 경우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기초로 세금을 다시 산출한 다음 원천 징수된 세금과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다음 해 1월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더해서 지급합니다.

추가로 징수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1월분 노령연금에서 차감합니다. 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액이 없는 경우 납세 절차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액이 있는 경우 이듬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 대상 연금액이 350만 원이 안 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계좌의 종류

연금계좌의 종류는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통장 2 종류로 나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수령 요건 및 수령한도

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항에 의하면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경우,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 가능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인 배우자 노령연금

임의가입자는 소득액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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