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 부도 파산시 돌려받는 금액 알아보기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 부도 파산시 돌려받는 금액 알아보기

채무자의 은행, 증권,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보유 통장 잔고 및 거래내역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하여 발급받게끔 합니다. 파산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내역과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위한 첨부자료로 8.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통장 등 관련 자료는 금융기관 통장 최근 2년간 거래내역과 최근 1년간 대출받은 것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 증권, 서민금융기관 통장 현황 및 거래내역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패이인포 Payinfo에서 쉽게 발급받을 있습니다. 인터넷 활용이 서툴다면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하나하나 방문하여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서를 쓰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읂애 등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를 하는 반면에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를 합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는 못하지만, 자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따라 보호가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부도,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보험제로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은행이 파산할 경우 그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작된 제도인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모든 은행이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제 1금융권 등의 대형 시중은행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대상 및 한도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 새마을금고가 대상이 되며,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독립 법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000만 원의 예금을 보호합니다. 이는 본점과 지점을 합쳐서 최대 5천만 원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1개 법인은 본점과 지점으로 구성된 곳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금고별 독립법인에 해당하는 새마을금고에 하나하나씩 5천만 원씩 예금하였을 경우 모두 구제받을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 본점과 지점에 예적금을 한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을 합친 최대 금액 5천만 원을 초과하여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인단위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 곳의 새마을금고 이용 시 예금자 보호 가능 범위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조성 재원이 되는 출연금을 개별 새마을금고로부터 따로 수납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독립 법인체이므로 새마을금고 개별로 예금자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5개의 서로 다른 새마을금고에 가입되어 있다면 모두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점이 같다면 합산 5천만원만 예금자보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발생한 채무대출, 카드론, 사채 등 사용처와 소명자료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파산신청 시점 1년 이내에 대출, 카드론 등을 받았다면 너무 너무 불리한 경우에 놓인다. 법원을 명확하게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파산선고 및 면책받기에 성공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이 입금된 입금 거래내역, 사용한 출금 거래내역, 사용한 금액의 사용처와 목적 등 상세하게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카드론, 사채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집니다.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되고 출금된 자금유행 내역과 그 자금이 사용된 곳과 사용목적에 관하여 법원이 수긍하도록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에 대출 등으로 받은 돈을 입출금 예금잔고 계좌로 받지 않고 현금 등으로 직접 받고 사용한 것도 현금 지출로 하였다면 골치 아파진다.

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읂애 등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를 하는 반면에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부도,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보험제로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대상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 새마을금고가 대상이 되며,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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