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 사태 및 예금자 보호법에 관하여 서 총정리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 및 예금자 보호법에 대하여 서 총정리

일상,짠테크,정보공유 새마을금고가 최근 동안 말이 많죠? 연체율이나 예수금 현황 바탕으로 새마을금고 부실.뱅크런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새마을 금고 예금자보호가 얼마까진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신분들은 꼭 확인해봐야할 것임은 틀림없는 듯 합니다. 새마을 금고 예금자보호를 보시면 타 제1아니면 제2금융권 은행들과 비슷하게 예금 혹은 적금 상품의 원리금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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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와 한도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와 한도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소정의 이자란 해당 예금에 소정의 이율을 곱한 이자를 말하며, 소정의 이율은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당해의 새마을금고 약관상 적용 이율 중 낮은 것을 말합니다.

새마을금고 유동성 뱅크런 부도 가능성은?

예금을 받는 은행 같은 기관들은 예금자들이 언제든지 돈을 찾으러 오면 항상 돈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즉, 언제든지 이용자들에게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동성은 현금 전환 가능성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은행들은 유동성 부채에 대하여 유동성 자산 100를 유지하는게 기준인데요. 예를 들어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자들은 원금을 찾기 위해 몰리게 됩니다. 이때, 은행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버틸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는 기준을 100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자산 100가 넘는 기관들은 현금 전환 유동성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준비가 안된다면 해당 은행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현 새마을금고가 이 상황에 해당합니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뱅크런사태가 임박해 지자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부실한 지점은 근처에 우량한 금고과 합병하고,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5일 합동보도데이터를 내며, 새마을금고 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어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 위기 벗어날 수 있을까?

정부와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부실대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합동점검을 시작을 하고 100개 금고에 연체율 목표치를 제출받아 이행현황을 주 단위로 점검하고 30개 특별검사 대상 금고는 건전성 검사를 통해 기준미달 시에는 구조조절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새마을금고법”과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있는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올해 말까지 4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현재 평균 연체율 6, 특별검사 대상 30곳의 연체율 10인 것은 감안하면 지점폐쇄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는 1인당 5,000만 원원금이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호금융권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부보예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면 예금자 보호에 취약합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단위 새마을금고가 파산을 한 뒤 고객에게 손님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중앙회 기금을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 100 이전보호 및 피해 전혀 없음 77.3조 원의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 소유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한 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된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되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마을 금고 예금자보호 지점 건전성 확인

사업안내정기공시금고명 입력 뭐 요런식으로 검색하면되는데요. 현재 에러 팝업뜨면서 보이지 않네요. 무튼 여기에서 검색후 경영실태평가를 보시면 종합등급이 나옵니다. 등급은 15까지 있으며, 4,5이면 취약 혹은 위험단계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와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유동성 뱅크런 부도

예금을 받는 은행 같은 기관들은 예금자들이 언제든지 돈을 찾으러 오면 항상 돈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뱅크런사태가 임박해 지자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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