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 스타트 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하기 작성방법과 필요서류

산재의 스타트 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하기 작성방법과 필요서류

산업재해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처음으로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신청하는 신청서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치료비를 요양급여라고 부릅니다. 이 신청의 첫걸음이 요양급여 신청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신청서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자료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자료 탭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과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서 내용 신청서의 내용을 재해자본인에 작성하시고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는 진단서 및 XRay 사진 혹은 MRI사진 등 진단근거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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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란?

요양급여란?

부득정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쉽게 말해, 산재 승인 이전에 근로자가 먼저 병원비를 결제한 경우, 산재 승인 후 공단에서 검증 후 근로자에게 지급.단, 모든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요양급여로 받지 못한 부분은 산재 종결 후 개인 실비를 통해 청구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방법

요양급여신청서는 재해자에 대한 사항과 사무실 및 재해관련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해자 관련 사항으로써 재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재해발생일시, 채용일자, 출퇴근시간, 직종, 사업주와의 관계 등을 기재합니다. 이후 사업장에 대한 사항으로써 재해유형업무상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 사업장명칭, 사업주이름, 연락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고, 재해 관련 사항으로 재해발생경위, 목격자, 의료기관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재해발생경위는 6하원칙에 맞게 최대한 낱낱이 기재해야 하는데, 요양급여신청서상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지로 재해경위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당사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쓰고 제출해야 하는 신청인은 재해근로자 당사자입니다. 혹은 재해자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재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산재 의료기관에서 재해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신청을 대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요양급여신청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에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산재요양급여 신청 시 회사의 날인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회사가 산재처리를 해준다는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회사의 날인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허락을 하든 하지 않든 재해자는 임의로, 오로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EDI 활용법 건강보험 관련 법령 및 공지사항 전달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EDI 시스템을 통해 병원이나 약국에 건강보험 관련 법령 변경 사항이나 중요한 공지사항을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은 최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시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관련 법령이 변경되었음을 건강보험 EDI 시스템을 통해 병원에 알립니다. 병원은 이를 통해 법령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업무 처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7. 건강보험 EDI 활용법 온라인 교육 및 자료 제공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EDI 시스템을 통해 병원이나 약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직장인들은 건강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업무 역량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이상으로 산재 최초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과 꿀팁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위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작성하실 때 꼼꼼하게 정보를 빠짐없이 적으셨는지 확인하시고 필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전에 사본으로 보관하시면 혹시나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해 발생 일시는 사고로 인한 외상이 발생한 날로 명확하게 재해 발생 일시를 적어주시고 만약 지속적인 작업으로 인해 발병한 질병의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일을 기준으로 적어주세요. 적용사업장은 재해발생일 근무하던 재해자의 직장을 말합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인 경우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에 따라 원청 업체가 산재보험이 연관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란

부득정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쉽게 말해, 산재 승인 이전에 근로자가 먼저 병원비를 결제한 경우, 산재 승인 후 공단에서 검증 후 근로자에게 지급.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요양급여신청서 작성방법

요양급여신청서는 재해자에 대한 사항과 사무실 및 재해관련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요양급여신청서를 쓰고 제출해야 하는 신청인은 재해근로자 당사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