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수당, 부모님용돈, 신청서류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수당, 부모님용돈, 신청서류

국민취업지원지도는 취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려는 청년, 출산과 육아 등으로 장기간 구직상태인 중장년,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서류, 의무와 제제에 대하여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1 취업활동비용 최대 6개월 내로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식비, 교통비 지원차원, 310만원 생계부담완화차원, 체험 1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만원 교통비 등 실비 지원 차원 1회 2만원, 최대 3회 2 취업지원서비스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6개월 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취업정도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최대 3개월 지원합니다.

취업성공 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선발형 대상
선발형 대상

선발형 대상

1 1834세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경우 취업체험 무관 2 청년 외 연령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체험 2년 이내, 100일 아니면 800시간 미만 1 근로능력,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2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대학원, 대학교 마지막 학기는 가능 3 군 복무 중 4 생계급여 수급자 5 실업 수당 수급자 혹은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본인의 월평균 수입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인 23년 기준 1,246,735원을 넘는 인원은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및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및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및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으로 1 종류 참여자에게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진촉진수당인 월 50만 원 x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씩 지원금을 받으며 2 종류 참가자에게는 직업체험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 시 50만 원, 추가로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지원 대상은?
국민취업지원 지원 대상은?

국민취업지원 지원 대상은?

국민취업지원 대상은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유형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그리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아니면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이같이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봤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합니다.

유형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으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에 23년부터는 가족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1개월당 총 509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 신청 26회차 지정일에 구직활동면접, 직업훈련, 지원사업 참여 등 증명 서류 제출하면서 신청 지정한 날짜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정일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7일이내 상담자와 협의를 통해 지정일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구직활동의 일부만 이행할 경우 수당의 일부만 지급 14일 안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출금 예금잔고 압류된 경우 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서류, 의무와 제제에 대하여 낱낱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540만 원90만 원 X6개월 수급자격과 지원내용을 확인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발형 대상

1 1834세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경우 취업체험 무관 2 청년 외 연령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체험 2년 이내, 100일 아니면 800시간 미만 1 근로능력,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2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대학원, 대학교 마지막 학기는 가능 3 군 복무 중 4 생계급여 수급자 5 실업 수당 수급자 혹은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본인의 월평균 수입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인 23년 기준 1,246,735원을 넘는 인원은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으로 1 종류 참여자에게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진촉진수당인 월 50만 원 x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씩 지원금을 받으며 2 종류 참가자에게는 직업체험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금을 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 지원 대상은?

국민취업지원 대상은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