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배우자 등 기본공제(인적공제) 조건 한눈에 알아보기

부모, 배우자 등 기본공제(인적공제) 조건 한눈에 알아보기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100만 원 이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집행기준 제50조의 기본공제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2015.12.15. 개정 기본공제 100만 원의 사상 기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이에 에 대하여 1인당 매년 150만 원을 소득요금에서 공재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은 연말정산 대상은 부양가족과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그리고 직계비속의 자녀는 만 20살 이하입니다. 이같이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나이요건과 소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나이 요근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매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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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조건없이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나이연령 요건, 소득요건, 동거생계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표를 보다시피 소득요건은 모든 대상자가 조건없이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은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출생일 기준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만 20살 이하 2002.1.1 이후 만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경로우대 기준 부양가족의 1월부터 12월까지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제요건 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님 등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장애는 일반적인 장애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연령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 부양가족이 소득액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모두 적용 가능 연말정산의 장애인 인정 범위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으로 증빙자료로 제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상이용사자로 국가유공자증 및 상이용사수첩을 증빙자료로 제출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병원의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간을 설정한 비영구 장애, 기한이 없는 영구 장애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50만 원 공제 1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살 미만 직계비속 등이 있는데, 이는 위의 이전 글 참조. 2 배우자가 있는 여성 중요 이곳에서 이해해야 할 것, 부녀자 공제는 본인이 부녀자 공제 해당인 경우 스스로가 신청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더라도, 남편은 신청할 수 없는 공제입니다. 어머니가 부녀자 공제에 해당합니다. 하더라도 자녀가 신청할 수 없는 공제인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이하 주임사의 소득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분리과세소득금액은 소득금액 100만 원의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분리과세로 납부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임사 종합소득세 신고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한다면 예를 들어 간편 장부에 임대료에서 이자 및 운영비를 차감하고 난 차액이 100만 원이 넘는지 비교해 초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배우자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액이 있더라도 스스로가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에서 공제대상이 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기본공제 대상에 꼭 포함시키고 싶다면 배우자를 5월에 소득세 신고할 시 조건없이 분리과세 계획을 선택해서 신고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하는 쪽이 조건없이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잘 계산해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조건없이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