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 계산법과 주의사항
상가, 사무실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사항을 체결하였을 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주택보다. 중개보수가 더 많이 나와 당황한 경험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 중개수수료복비, 중개보수는 계산 방식이 달라 주택을 거래할 때 보다. 높은 중개수수료를 청구받게 됩니다. 가끔 많은 중개수수료를 청구출하는 악의적인 부동산 중개인이 있어 확인해보는 절차도 필요해 보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개보수 0.9 이내 협의 부동산 여러 부동산 중 주택을 제외한 여러 부동산 거래 월세, 매매, 전세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부동산 종목으로 일반적으로 상가와 사무실, 창고, 토지, 빌딩, 상가주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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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보증금월세 times 100이 거래금액이 되어 이렇게 계산한 다음 거래금액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면 중개수수료를 구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2억의 경우 0.3인 0.003을 2억이라는 숫자에 곱해주면 60만 원이 중개 수수료가 됩니다. 전세 9천만 원인 경우 0.4인 0.004를 9천만 원에 곱해주면 36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경우 한도가 30만 원이기에 30만 원이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인경우 보증금월세 times 100이라는 공식에 대입해 보시면 5,000,000600,000 times 100을 계산해 보시면 6천5백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0.4%인 0.004를 곱해주면 26만 원이 중개 수수료가 된다는 것을 알 있습니다.
2 중개사법 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 제1항연관 중개보수상한요율에 관련해서 알아보면, 매매교환 똑똑같은 경우 거래금액이 5천만원일 경우 상한요율은 1천분의 6이고, 한도액은 25만원까지 입니다. 25만원이 넘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이고, 무효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속해서 요구할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벌금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가 가능합니다.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상한요율이 1천분의 5이고, 한도액은 80만원까지 입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은 다. 다른데 한도액은 이 두가지 거래금액에 대해서만 정해져있고 나머지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상한요율에 그러므로 한도액없이 자유롭게 중개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복비 중개수수료 인하 여론 조성
부동산 가격이 천차만별도 올라가니 결국 복비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왠만한 아파트는 이제 거래만 하면 복비가 거의 천만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인지 복비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이 5년만에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수장인 김현미 장관도 금번 수수료 인하건에 관련해서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개수수율 자체는 변화가 없지만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워낙 고공행진을 하다보니 복비 역시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수수율은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었으나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쪼갤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복비 줄이는 방법
1 계약서를 쓰기 전에 먼저 복비부터 협의를 합니다. 우선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부동산도 이 계약이 성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자의 말에 예스로 답변을 합니다. 계약이 다. 끝난 후에는 확실히 부동산도 복비를 내려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때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가계약사항을 맺기 전입니다. 즉, 아직 두어번 더 만나야만 계약이 성사되는 시점에서 초기에 먼저 복비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금액을 정해놓습니다.
2 나중에 이사를 나갈때도 또 이용하겠다는 단골 가능성 언급 요즘 복비를 낮춰주면 향후 이사를 나갈때도 무조건적으로 이 부동산으로 계약사항을 진행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함으로서, 향후 추가 계약건에 대한 여지를 남겨주도 금번 계약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챙기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 요율 협의 문제점
중개수수료를 당사자간 협의로 두어 실무에서는 해마다 큰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개업자와 의뢰인 중개업자와 임대인간 각 상황에 따라 분쟁이 발생합니다. 중개업자손님 정찰제 개념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 요율 협의에서 중개업자는 열심히 일하고 도움을 준 대가로 최대 요율을 받으려하고 손님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일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못한 중개업자에게 최대 요율 준다는 것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게 끔 만듭니다.
이로 인해 중개수수료 받는 일이 중개업 중 가장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하는 업자들도 많은 존재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요율의 편차가 커서 중개사무소끼리 수수료 요율 경쟁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개별 부동산의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상가, 사무실에서는 요율을 낮춤과 함께 다른 부동산과 공동중개 즉 협업을 하지 않으려는 부동산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보증금월세 times 100이 거래금액이 되어 이렇게 계산한 다음 거래금액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면 중개수수료를 구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중개사법 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 제1항연관 중개보수상한요율에 관련해서 알아보면, 매매교환 똑똑같은 경우 거래금액이 5천만원일 경우 상한요율은 1천분의 6이고, 한도액은 25만원까지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비 중개수수료 인하 여론
부동산 가격이 천차만별도 올라가니 결국 복비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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