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급여 신청방법
오늘은 워킹맘들의 출산쉬는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라고도 불리는데,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된 기간이며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조건없이 부여되어야 하는 휴가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시작 이후 1개월 끝난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태아 총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은 조건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다태아 총 120일 출산후 60일 이상은 조건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출산 후 일수가 조건없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조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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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조건과 신청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그러니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산재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을 합하여 모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격인정과 관계가 되는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직작을 옮긴 후 다시 취득하기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 시에는 제외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가 종료된 후 한 번에 사용했든 분할해서 사용했든 모두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방법
1. 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2. 아래 그림과 같이 메인 디스플레이 위에 기업 서비스의 하위 메뉴 출산 전후유산, 사산, 배우자 휴가 급여 대위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대위신청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선택 후 나머지를 입력해줍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경우 기간을 넣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5.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정보를 첨부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이 끝납니다.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총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연장해서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쌍둥이의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조건없이 60일 이상의 휴가 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90일 중 사업주가 최초 60일을, 고용보험에서 그 이후 30일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60일의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휴가 시작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도와주는 금액보다. 많습니다.면, 최초 60일에 관하여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조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자의 형태인 정규직, 비정규직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출산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급여의 수급필요조건 지급대상으로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만약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거부한다면?근로자가 차액을 사업주에게 요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이므로 2년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는 임신중의 여성에 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신청시기가 있었으나 출산 전 휴가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에서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이기간 내에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스스로가 작성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와 함께 직장 관할 거주지나 거주지 관할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내 신청 참고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경우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 비속의 질환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혹은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인원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항 방법과 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조건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그러니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주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총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