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인적공제 신용카드 몰아주기 정리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 부양가족은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수입이 있다면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이라 함은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그리고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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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를 할때는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맞벌이 인적공제는 세금 많이 낸 사람에게 자녀 기본공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부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 시 나누어서 분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7세에서 20세 사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자녀가 2명일 때는 양쪽으로 한 명씩 나누어서 자녀공제 15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은 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 공제등으로 산출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지에 따라 배우자 공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은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양도수입이 포함되며 각 소득마다. 필요경비등이 계산되어 실제 합산급액은 달라집니다. 여러 항목마다.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되는 경우도 있어서 해당이 되는지 잘 따져봐야합니다.
소득 조건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도 인적공제 조건에 추가하고 있는데요. 이유없이 종합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 경우 수입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중 주택임대 소득만 가지고 계시다면 매년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인적공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5천만 원 아내 연봉 3천만 원인 경우 남편은 연봉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아내는 연봉의 25인 7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공제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중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가족이 있다면 아내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신용가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지 못한다는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금액
배우자 공제 요건이 해당되면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 뿐만아니라 배우자가 사용한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법정기부금 사용금액이 공제 됩니다. 하지만 주택 마련저축금액과 주택자금,정치자금기부금,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저축은 소득 100만원 이하여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은 이자상환액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 월세액은 2017년 이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 공제 150만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하여도 공제가 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인데요. 의료비는 아내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남편 소득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공제가 있습니다. 1명당 1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혹은 중중환자가 가족 구성원 중에 있다면 1인당 2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50만 원의 공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공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증빙, 제출준비서류 이중공제 배제 2명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기록된 바에 따라 1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은 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 공제등으로 산출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지에 따라 배우자 공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조건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도 인적공제 조건에 추가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