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인적공제 신용카드 몰아주기 정리
즘 의료비 세액 공제와 관련해 실비 보험 적용분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건강한 게 제일이고 병원약국은 가지 않는 게 좋지만, 혹시나 의료비나 약제비가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어렵지만 더디게 정독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는 근로소득자와 그 가족연말정산상 인적공제 대상들을 위하여 해당 연도에 의료비나 약제비, 안경구입비를 제공한 경우 본인의 총 급여 3 초과분에 해당하는 의료비 금액에 15난임 시술비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에 실행하는 2022년도 연말정산부터는 난임시술비는 3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부분은 20로 신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Contents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입니다. 연봉이 높을 경우 3의 기준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많이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자녀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고, 자녀들의 의료비는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하며, 스스로가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요건
1 공제대상자본인 및 기본공제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조건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연령과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인적공제의 연령 조건20살 이하 아니면 60세 이상이나 소득조건 미달 시에도 공제 가능
보기 1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배우자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가능 보기 2 20살 이상, 60세 이하의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 가능 생계 조건 충족 시 연중의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이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는 공제 반영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조건 역시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보험료 몰아주기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율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율 15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보장성 보험료에 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보장성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가 기본공제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게 되면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합니다.
스스로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합니다. 만약 피보험자를 공동으로 지정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교육비·기부금 공제 등도 상호간에 공제 불가하며, 부양가족과 관련해 지출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자녀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에서 자녀공제의 경우 연봉이 높은 쪽에 몰아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연봉이 비슷하거나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져 있을 경우 등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1명 : 연 15만 원◽2명 : 연 30만 원◽3명 이상 : 연 30만 원(3번째 이후 자녀 1명당 30만 원)만약 맞벌이부부 중 한사람이 자녀 3명을 모두 공제를 받게 된다면 총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명과 1명을 나누어 공제를 받게 된다면 각 45만원, 15만원으로 총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등등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아니면 치명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모두 아니면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요건
1 공제대상자본인 및 기본공제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율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율 15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보장성 보험료에 한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