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시행 만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 계산기, 바뀌는 점

만 나이 시행 만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 계산기, 바뀌는 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2023년 6월 28일부터 적용된 만 나이 통일법은 우리 일상의 나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서, 법령, 조례 등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서류에 나이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원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태어나면 0살부터 시작되는 만나이 통일법이 적용됩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되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 법입니다. 즉, 원래는 1월 1일 떡국을 먹으며 한 살을 먹었던 예전과는 다르게 본인의 생일날 초를 불며 한 살을 더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만 나이 통일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6월 28일부터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을 알리므로 앞으로는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행정기본법 제 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민법 제 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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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보기 과거 나이 유지


예외보기 과거 나이 유지

청소년 보호법 제 2조의 청소년이란 만 19살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정 인원은 제외합니다. 즉, 생일을 맞아 현실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바로 청소년에서 제외되며 출생연도가 같은 사람들을 생일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oo세부 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 ”oo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까지를 말합니다.

만 나이 계산 바뀌는 점

병역법, 술, 담배를 구입하는 청소년 보호법은 당장 변경이 되는 부분이 아니지만 만 18살 이상 투표, 운전 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청소년 콘텐츠 관람, 공무원 지원, 워킹 홀리데이 등이 바뀔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 연금 수령 개시나 65세 이상 혜택이 늦어지는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니고, 현행법상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한 우리 생활의 변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일상에서 이전과는 달리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는 이제 만 나이가 사용될 것이며, 국민학교 취학 의무 연령, 국민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과 관련해서는 이전과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을 통해 나이 계산에 대한 혼란이 줄어들면서, 더욱 간단하게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서열문화에서는 나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