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전동 지게차 운전 자격 조건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안전관리법 )
지게차 운전 자격 조건에 대해 법제처와 블로그 게시물 글 많은 자료들을 보았는데 다정하게 설명되어 있는 자료가 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안전관리법, 안전보건공단 공문서와 질의회시집을 기반으로 디젤전동 지게차 운전 자격 조건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지게차 운전 자격은 기본적으로 건설기계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게차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게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보니, 요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형 지게차도로주행을 하지 않고, 사업체 내에서만 쓰이것은 전동 지게차의 운전 자격을 21년 01월 16일 부로 법제화하였습니다.
Contents
2종 소형 면허
이륜자동차 배재능 125cc 이상 2륜 자동차 오토바이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배재능 125CC 이하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만 18살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1종,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도 125cc 이상인 오토바이것은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적성, 점검, 필기시험이 면제되어 교원 이수 후 장내 기능 시험만 보시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1종 대형 면허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긴급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한정 특수자동차 구난차, 트랙터 등 견인차는 제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배재능 125CC 이하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만 19살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운전체험 1년 이상의 1종,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이어야 합니다. 단, 필기시험,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되어 교원 이수 후 장내 기능 시험만 보시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2종 보통 자동수동 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구난차, 트랙터 등 견인차는 제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배재능 125CC 이하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2종 보통면허는 자동과 수동이 있습니다. 자동은 면허증에 A로 표기되어 있으며, AUTO라는 뜻의 자동 변속기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려면 2종 보통 수동을 취득하여야 그런데 지금은 모든 차량이 자동 변속기므로 수동을 취득하는 운전자들이 거의 없는 추세입니다.
지게차 등록 비용
지게차 등록비용은 지게차 구매 금액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아래 표 내용은 3톤 미만 지게차 구매금액을 27,100,000원이라 가정했을 때, 디젤지게차의 취득세, 등록세, 채권, 등록수수료, 번호판 비용을 계산한 내용입니다. 전동지게차는 앞의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등록세가 없기 때문에, 등록세, 등록수수료, 번호판 등의 비용은 감할지 판단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종 보통 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한정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구난차, 트랙터 등 견인차는 제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배재능 125CC 이하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승용차는 일반 승용차와 SUV 차량 대부분이 운전 가능합니다.
승합차는 MPV, 밴, 버스 등이 있으며 MPV는 미니밴으로 11인승 기준 카니발 , 투리스모, 그랜드 스타렉스 등이 있습니다. 15인승 소형버스도 운전 가능 차량입니다.
지게차 운전 자격필요조건 정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지게차의 운전자는 면허증 필요, 산안법에 따른 지게차의 운전자는 교원 이수증 필요 위 표에 따라 이 지게차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지게차파악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게차파악 구분하기 위해서는 차량번호판 부착 유무로 확인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유로 움직이것은 디젤 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정부기관에 등록하여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운전자는 안전교육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는 3가지 지게차 모두 운전 자격이 있고,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는 위 표에서 아래 2가지 지게차를 모두 운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한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최종 합격입니다.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2종 소형 면허
이륜자동차 배재능 125cc 이상 2륜 자동차 오토바이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배재능 125CC 이하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만 18살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1종 대형 면허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긴급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한정 특수자동차 구난차, 트랙터 등 견인차는 제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배재능 125CC 이하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만 19살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2종 보통 자동수동 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