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족요양이란
최근 들어 50대와 60대 주부들 사이에서 간호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인기이며 대부분 5060대 주부들이 간호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부모 혹은 남편들에게 가족요양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달 월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네요. 따라서 오늘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규정 짖는 가족의 범위와 가족요양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그리고 가족요양을 할 경우 매달 얼마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요양이란 간호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 보호사 선생님이 장기요양제도에서 정의하는 범위 내에 있는 가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요양서비스 이용 불가
먼저 가족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 기준으로 한 달에 160시간 이상 근무 하시는 분들은 가족요양을 해볼 수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사회에 취직하여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저녁 6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달에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건강관리공단은 가족요양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유없이 현재 근무조건이 하루에 8시간 이상 휴게시간 포함 주 5일 근무를 하시는지 꼭 확인하시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이유없이 직장에서 어떤 조건으로 4대 보험을 신고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달 얼마의 급여를??
먼저 가족 요양은 하루에 60분, 한달에 최대 20일까지 할 수 있는 경우와 하루에 90분씩 매일 할 수 있는 가족요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하루에 60분씩 한달에 20일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상의 배우자가 간호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어르신수급자이 중증치매환자로 폭력적인 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등을 할 경우 65세 이상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오늘 90분씩 가족요양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재가방문요양 센터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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