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혜택 신청 방법 구비 통계자료 정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중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그 외의 수급품 지급을 하는걸 말하며, 최저보장레벨은 임차급여인 상황에 기준 임대료이고, 수선유지급여는 경.중.대보수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이 기준금액입니다. 위에서 말한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차료 수준을 지원해야하는 뜻으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살기 좋은 생활의 영위를 위해 중요한 최소한의 주거면적과 필수설비의 기준과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등 말합니다.
주거 급여는 저소득층의 임차료나 자가 가구인 상황에 주책 개량(수선)비를 도와주는 제도로, 2023년에는 올해 안 46%였던 기준 중위 소득을 47%로 확관하여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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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 주급지원
자가가구 지원 대상 역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수입 47%이하 가구에 해당 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원기준은 현장 실사를 통하여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처지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과 지원주기는 경보수는 457만원인 3년주기 중보수는 849만원인 5년주기 대보수는 1,241만원인 7년주기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수입 30%이하)
예) 1인 가구 생활 급여 산출 방법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액이 없어 수입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623,368원의 생활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수입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채무 등 계산한 금액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지만 연소득액이 1억원 이상(세전) 혹은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수입 고자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는 어렵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별 다른 재산과 소득의 변화가 없는 이상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현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의 경우 절대 선정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당연히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처지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입니다.
가끔 자식, 혹은 부모와 연을 끊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말 연을 끊고 사는지 통신기록, 은행통장 사실 등 모두 면밀히 조사하기 때문 거짓말을 해봤자 금방 들통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자기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국가의 지원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의 경우 군 사회복지사업체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사람들을 바로 발굴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동에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이 있어 주변 이웃들에게 제보를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해드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소득인정액은 재산과 월 소득을 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것인데요. 워낙 어렵게 진행이 되기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들을 믿지 마시고 반드시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계산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예시를 통하여 소득인정액 30만원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약 60만원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가령 예시로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97만원보다. 낮으면 주거급여법에 따라 임차료로 33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임차료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임대료와 자기가 사실상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30만원짜리 월세방을 계약했다면 기준임대료 33만원이 아닌 실제 납부하고 있는 월세 3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값보다.
낮은데 전세로 살고 있어 임차료를 지급받지 못 할까봐 걱정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운 좋게도 전세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어요. 연산 방법은 전세증거금 x 4% / 12개월입니다. 더욱이 자가에 거주하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값보다. 낮으면 수선 이유로 수선비를 지원해줍니다.
관련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자가가구 주급지원
자가가구 지원 대상 역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수입 47%이하 가구에 해당 됩니다.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수익
예 1인 가구 생활 급여 산출 방법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액이 없어 수입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623,368원의 생활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별 다른 재산과 소득의 변화가 없는 이상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현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