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및 지원 신청방법,지급일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및 지원 신청방법,지급일 알아보기

지난해 기초생활보자급여 일반수급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층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빠른 고령화 속에 수급자 중 노인 인구의 비율도 5년 사이 10 넘게 올랐습니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245만 1천 명가량이었으며, 이중 일반수급자가 96.2, 사회복지 기관 등에 거주하는 시설수급자가 4.8였다.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179만 1천727 가구가 급여를 받았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소득환산액을 더한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에 해당하면 수급대상이 되는데,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지급기준 금액에서 자신이 직접 번 월급여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지급기준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하여 일을 전혀 하지 못해 월 수입이 0원이라면 생계급여 수급금액은 2022년 1월 기준, 548,349원1인 가구이 되고, 2명이 함께 사는 집에서 한 명만 겨우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30만 원 정도만 번다면 생계급여 수급금액은 926,424원2인 가구에서 30만 원을 뺀 626,424원이 됩니다.


생계급여와 국민연금의 비교
생계급여와 국민연금의 비교

생계급여와 국민연금의 비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인상률에 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인상률이 너무 높다며 국민연금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A,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기초생활수급자 B, 국민연금을 받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C,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59세 기초생활수급자 D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씨 부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젊은 시절 성실하게 수행하는 수행하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국민연금으로 월 7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57만 원으로, A 씨의 연금액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A씨의A 씨의 전체 수입이 국민연금으로 구성돼 있어 모든 생활비를 국민연금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근로소득250만 원 가구원수 3명, 임차보증금 1억 원으로 대략적으로 입력해 봤는데 소득인정액 140만 원이며 중위소득 32가 나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는군요. 생계급여의 자격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담당관이 직접 판단하면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업로드된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내용입니다.

이 금액의 이하에 해당해야 해당 급여조건에 해당된다는 뜻이지요. 선정기준은 각각의 급여가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위의 도표를 보시면 1인 기준 623,368원 이상이 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

현재 20대와 30대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근로 행태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납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직종에서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 정년이 6065세인 경우에서 40대나 50대 초반에 퇴직을 눌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개인은 비용과 편익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높은데 혜택이 적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에는 임금의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지원 내용이 확대가 됩니다. 1. 교육급여 초교 중학교 교육 활동 지원비 25 26 확대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 18 확대 2. 주거급여 1인부터 6인으로 나뉘어 있는데, 지역별 금액은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주거 지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1차, 2차, 3차로 나뉘며 외래와 입원으로도 구분되어 1차는 의원, 2차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으로 근로 능력이 전혀 없는 1종 본인 부담 상한액은 매달 5만 원이며, 2종은 해마다 80만 원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한 23년도 대비 24년도에는 1 이상 상향되었으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적용해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와 국민연금의 비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인상률에 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인상률이 너무 높다며 국민연금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근로소득250만 원 가구원수 3명, 임차보증금 1억 원으로 대략적으로 입력해 봤는데 소득인정액 140만 원이며 중위소득 32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

현재 20대와 30대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근로 행태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