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절차 알아봅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나라에서 개인 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로 재산이나 수입을 충족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가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중에 생계급여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생계에 필요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금액의 수입이 없습니다.면 지원을 하게 되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 급여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일 경우 수입이 없이 집에서 쉬고 계신다면 623,368원 미만의 수입이 되므로 생계급여가 623,368원이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하지만 나의 재산과 소득과 부채금액이 있다면야 산출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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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장례 비용
기초수급자 장례라고 해서 다. 같은 혜택을 받는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데 소득분위에 따라 생겨.의료.주거.교육등으로 구분 되며 자세하게 조건부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각각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보장범위와 지원 범위가 달라지게 되며 흔히들 기초수급자라면 시마다. 구마다. 동마다. 주는 혜택이 모두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장례비용은 평균적으로 약80만원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도록 장제급여의 범위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는 지역별로 달라집니다. 어느 지역은 차상위라도 지원이 되며 장례에 있어서도 시립장제시설도 감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완화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자산 기준 또한 완화가 되었는데요. 상향된 기본자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자산 공제액이 2023년부터 상향되었으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준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되어졌으며 기본자산 공제액은 2,900~6,900만 원이었는데 5,300만 원~9,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가가구 주급지원
자가가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에 해당 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원기준은 현장 실사를 통해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과 지원주기는 경보수는 457만원인 3년주기 중보수는 849만원인 5년주기 대보수는 1,241만원인 7년주기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상 50 이하인 국민들이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초, 중, 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야만 지원 가능한 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초, 중, 고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에 해당 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소득인정액에따라 전액 지원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일부 지원 받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방법은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 지급시기는 매월 20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알뜰교통카드 사용 방법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려면 먼저 알뜰교통카드를 신청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알뜰교통카드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앱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1. 카드사에서 알뜰교통카드 신청 선불형 , , 후불형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비씨카드 2. 알뜰교통카드 앱 다운로드 3. 알뜰교통카드 앱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 4. 신청 후 발급 받은 알뜰교통카드 등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회원 가입 과정에서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준중위 소득이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장례
기초수급자 장례라고 해서 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완화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자산 기준 또한 완화가 되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가구 주급지원
자가가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에 해당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