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령 자가진단 방법

기초노령연금 수령 자가진단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틀린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노령연금은 어떤 분이 받을 수 있는지 수급 자격과 어디서 어떤 방안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모두 확인하신 다음 쉽게 노령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을 다른 연금으로 하나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기초연금을 의미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관리 및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 기간이 짧아 연금 금액이 낮은 분들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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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작성방법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작성방법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작성방법 입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도덕 제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 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스마트폰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노령연금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의 경우 조기수령과는 반대로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기본연요금에서 1년을 연기할 때마다. 7.2의 연금이 가산됩니다.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경제활동을 하며 수익이 생겨나는 경우 연기연금제도로 수급을 늦춰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본인이 연기를 희망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연금 수급권 획득 이후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의 전액 아니면 연금의 일부를 지급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할 시 연금액의 5060708090100 등 10 단위로 선택해서 연기할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연기하게 되면 총 36까지 가산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 70 이하 1인 가구의 수급자는 월 최대 30만 원을 , 2인 부부는 월 최대 48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신청이 늦어질 경우 소급 지급이 불가하므로 꼭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가능하셔야 하며 접수방법은 현장 신청과 온라인 둘 중 편하신 걸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현장 신청의 경우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시고 관한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국민연금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 주소의 주민등록지에 등록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할 주소지 읍/ 면사무소 아니면 행복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거주지 주소와 상관없습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달리 수령하기 위한 재산기준은 없는데요. 단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령자가 월수익이 있어 그 금액이 정부에서 지정한 기준금액을 초가한 경우, 월소득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의 구간별로 감액이 되어 수령하시게 됩니다. 수익이 있는 경우는 수령액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65세 이상 부터는 본인의 연급지급기준액에 따라 수령하시면 됩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할 수도 있는데요. 1년 연기시 마다. 7.2가 가산되며 최대 5년 연기시 36의 연금액이 가산되니 여유 있으신 분들은 늦게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 선택입니다.

기초연금 산정 방식

수익이 높은 분들은 감액이 될 수 있으며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령자일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484,770원 이하인자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령하고 있는 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노령연금의 조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는 형태이며 수령액은 내가 낸 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은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둘 모두 수령하여 노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작성방법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의 경우 조기수령과는 반대로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기본연요금에서 1년을 연기할 때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 70 이하 1인 가구의 수급자는 월 최대 30만 원을 , 2인 부부는 월 최대 48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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