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사용방법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계산기, 최저시급 확인방법)

급여계산기 사용방법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계산기, 최저시급 확인방법)

실업 급여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활용하는 제도인데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이직실직 일 전 고용보험 가입 일이 180일 이상 이직실직 하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여기서 알고 싶은 점 있으시죠? 180일이 한 직장에서 가입한 기간이어야 하는가? 여러 개의 기업 근무기간 합산 가능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치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하게 되죠. 만약 휴직에서 복직한 근로자가 복직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퇴직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휴직기간도 걸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휴직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개별적으로 뺀다.

노조전임자휴직
노조전임자휴직

노조전임자휴직

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 기간 노동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 임금은 무급이며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됩니다. 휴직원, 상급단체 및 조합본부 임원, 간부 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업무 외 부상 혹은 질병으로 60일 이상 치료, 요양이 필요한 교육공무직원 기간 재직기간 중 같은 질병으로 1년 이내 임금은 무급이며 계속근로기간은 미인정됩니다. 휴직원,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사고, 질환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고 간병이 필요한 교육공무직원 기간 재직기간 중 1년 이내 임금은 무급이며 계속근로기간은 미인정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신청은 회사를 그만둔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라,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경과되면 지급받을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자격이 자동소멸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에 직장에서 지급받았던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일 상한액이 66,000원, 하한액이 60,120원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적으로 150~18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병가, 질병휴직 승인권자

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연가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동일한 사유의 병가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질병휴직은 기관장승인권자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휴직 만료 후 동일한 사유의 일반병가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질병휴직 만료 후 복귀하여 상당기간 정상근무 중 동일한 부상 혹은 질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상당기간의 기준이 없으므로 기관장승인권자의 재량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과 주일수당의 차이

41. 주휴수당은 매주 일정한 근무일을 다. 채우고 근무한 상시근로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일주일에 모든 근무일을 다. 채웠다면, 휴일인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기준으로 하고, 최대 8시간까지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까지만 계산되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42. 휴일수당은 법정휴일이나 약정된 휴일에 근무를 해야 할 경우, 추가로 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수당은 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 있는 회사에서 적용되며, 보통 임금의 50를 더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인터넷

실업 수당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했으면,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퇴직 후 가급적이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이며, 신청이 늦을 경우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2021년 12월24일 퇴사한 경우를 가정하자. 실업 수당 수급기간이 8개월일 경우 2022년 4월30일까지 신청해야 지급액을 모두 받을 수 있고, 2022년 7월에 신청하게 되면 12월까지 6개월분만 받게 됩니다.

이직확인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가 필요하고, 두가지 서류 모두 퇴직한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로 전송해서 처리됩니다. 서류 요청을 받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회사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두가지 서류가 처리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치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조전임자휴직

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 기간 노동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 임금은 무급이며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신청은 회사를 그만둔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라,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경과되면 지급받을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자격이 자동소멸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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