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 최신)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 최신)

2022년 가장 크게 변경되는 점이라죠 그럼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을 알아볼까요. 단독 가구는 2천만 원에서 2천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에서 3천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 원에서 3천800만 원으로 하나하나씩 200만 원씩 올라갑니다. 2022년 1월 1일 1후의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그 전에 신청한 후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이전 기준이 적용되며 다시 소득 재심사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이 3개월 단축됩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죠.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금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차액만큼 9월에 정산하는 것을 6월에 정산하는 것으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1일부터는 근로장려금 다짐 통지서를 우편 이외에 문자나 이메일 등 전자송달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현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이 적지 않고 신청도 간편한 편이므로 꼭 10 감소 페널티가 있더라도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신청 방법 및 기준은 추가 신청이라고 해도 신청 방법 자체는 정기 신청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번에 정기 신청기간이 아닌 기한 후 신청을 하신 분들께서는 신청 후 4개월 뒤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전이시라면 하기 더 받는 방법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장려금 액수가 지속해서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 차감이 약간 있더라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가장 대표적이 차이는 연말 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와 같이 반기신청은 마치 직장인 연말정산처럼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정기신청은 사업소득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자녀장려금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기신청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기신청은 연 1회 5월 신청하셔서 주로 8월 말 혹은 9월 중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하기 자료 참조하시면 추가적으로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 위주로 신청하실수 있으며 그렇게되면 6개월에 1번씩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란?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및 사업수입이 있는 자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을 할 경우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지급 예시 장려금 산정액이 100만원인 경우 2021년 12월 말 상반기분 35만원을 지급 2022년 6월 말 하반기분 65만원 지급 5월 정기신청 시 2022년 9월 말 100만원이 지급

22년 올해 달라진 점은 소득금액이 200만원씩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과 지급액 환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지급액이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처리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해요. 대신 과다. 정산 지급된 금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무요건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지급이 되는데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셨다면 원래 9월 말에 지급이 되지만 올해는 8월 말에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후 수급자가 죽은 경우 상속인의 환급금 수령절차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주된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와 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타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상속인을 정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현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가장 대표적이 차이는 연말 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와 같이 반기신청은 마치 직장인 연말정산처럼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정기신청은 사업소득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자녀장려금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란?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및 사업수입이 있는 자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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