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일과 지급액 알아보기
지속되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올 여름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요금의 인상폭이 크고 아직 추가 인상의 여지가 남아있기에 냉방비 폭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전기요금 할인 제도에 관하여 대부분이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요금을 요금 납부가 어려운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따라 신청기준 및 금액이 다르며 직접 신청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연계시스템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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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기준
단독 가구배우자법률상 배우자, 자녀열여덟살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노부모 등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소득은 매년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받습니다. 홑벌이 가구외벌이 가구로 배우자 혹은 부양 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을 시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 지급액 300 미만근로 혹은 사업소득의 주체가 1명이고 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까지 받습니다.
맞벌이 가구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합산 소득액이 매년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택 기준
근로장려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들을 지요구하는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먼저 소득 수준, 세금 납부여부, 그리고 가구원 수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액수 이하인 사람들로 한정되며, 이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또한, 세금을 바르게 납부한 사람들만이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구원 수도 필요한 선택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자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전체 자산 합계액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주식 포함 금융 자산, 회원권 등의 합계입니다. 부채에 대한 자산가액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 상기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그 주택의 시가 100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자산 합계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 미만인 경우 근로 장려금 50 지급합니다. 조건에 부합해도 신청불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종류 구분방법
가구구성은 2023년 현재가 아닌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의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됩니다. 만약 2023년도에 결혼을 한경우 2022년 1231일에는 미혼인 상태이기 때문에 단독가구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2023년 현재는 이혼등의 사유로 자녀를 키우는 홑벌이가구라도 지난해 12월 31일에 기혼상태였다면 맞벌이로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소유한 재산에 연관된 부분은 주택, 토지,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회원권,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주택 기준시가와 자동차가액등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별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독립주택 총소득 2,2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이하일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로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구 기준
단독 가구배우자법률상 배우자, 자녀열여덟살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노부모 등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소득은 매년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택
근로장려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기준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자산 합계액이 2.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