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인터넷 발급 방법
종교인소득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도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매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여 다음달에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리고 다음달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을 받은 종교인이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면 됩니다. 물론 종교인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다면야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했더라도 5월에 모든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종교단체가 매월 1일과 31일 사이에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 다음달 10일까지 종교단체는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Contents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란 종교인에게 소득을 제공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제공한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지급명세서 서식은 등등 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사용합니다. 등등 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등 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사용합니다.
종교인소득에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제출
보통 해가 넘어가면 당해로 회계연도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수와 작업년도를 전년도 하반기 제출할 해당연도로 바꾼 후 작업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서 탭 이동을 하여 하반기 탭으로 갑니다. 전사원F7을 불러온 후 금액 확인을 해줍니다. 하반기는 지급연월 기준으로 전년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금액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작성되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메뉴로 가서 금액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연관 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에게 제공한 종교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종교활동비만 제공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경우 지급금액의 1에 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작성해야 하는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위 세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은 기업이 제출을 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 조회발급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 자료 조회 원천징수 영수증 기업 즉 사용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연말정산 작업 완료하게 되면 2월 분 급여 지급 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따로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요청하면 됩니다.
내일채움공제 근로소득세 50 감면신청 절차
아래는 내일채움공제에 관련해서 만기지급신청 직후의 상태로계약상태가 정상 상태로 표시됩니다. 저 계약상태가 만기해지 상태로 표시되었을때 해당 상품을 선택하면 핵심인력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핵심인력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
내일채움공제 만기해지된 상품을 선택한 후만기공제금 지급확인서 버튼을 클릭하여 지급확인서 내용을 출력하시고,핵심인력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핵심인력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를 작성 후근로소득 감면 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안내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지급확인서의 내용을 토대로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란?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개인별로 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명세인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종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했을 때는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작성합니다. 종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명백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 시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란 종교인에게 소득을 제공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제공한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하반기 제출
보통 해가 넘어가면 당해로 회계연도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수와 작업년도를 전년도 하반기 제출할 해당연도로 바꾼 후 작업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연관 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