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적자는 이기적인 군인들 때문 (1)

군인연금 적자는 이기적인 군인들 때문 (1)

과거 전 국민의 유쾌한 노후 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4차 계산인 2057년 이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부가 매 5년마다.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워오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국회 연금 개혁적 특별워원회 활동 기간을 참고하여 조금 이르게 잠정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것입니다.


초기 가입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 미적립
초기 가입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 미적립

초기 가입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 미적립

군인연금의 초기 가입자인 당시의 복무자들은 1948.8.15. 1959.12.31. 까지의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을 인정받으면서도 다른 기여금을 적립하지 않았으며, 국가 그리고 이에 대한 부담금을 기금에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3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한 복무를 소급하여 인정받음으로써 차후 이에 대한 퇴직연금은 보장받았으나 퇴직연금을 지불하기 위한 기여금 및 부담금은 개인과 국가 누구도 적립하지 않음으로써 약 9만 6천여명분의 기금이 적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4 이로 인해, 기금의 지출 방식은 초기부터 기여금 납부자이자 다가올 수혜자인 당시의 헌역 군인들의 기여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고하여 당시 1948 1959년에 임관련하여 복무 중이었던 군인들을 탓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사업체라면 국민연금보험료 부담할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근속연수 1년당 1달치의 월급을 기업 내에 적립해야 합니다. 1년은 12 달이니 매월 월급의 8.3를 적립하면 1달치 월급이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항목이 없습니다.. 공무원에게는 퇴직연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수당이 보편적인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5년간 재직 후 면직한다면 월급* 6.5% * 5년의 퇴직수당을 받을수 있어 재직연수가 5년 단위로 오를 때마다.

퇴직수당은 단계적으로 크게 뛴다. 하지만 사안은 20년 이상 재직해야 39입니다. 1년 기준으로 사업체는 30일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지만 공무원은 20년 이상 근무해야 30일 39 11.7일 즉 12일만 인정받는다는 얘기다.

군인연금의 시작

군인연금은 1960년에 퇴직, 사망 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한 생계 보장의 목적으로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1. 당시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연금법에 포함되어 제정하되, 다른 회계로 두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제정 이전부터 기금 형성 및 운용방식이 장기적으로 연금운용이 가능하지 않으며 국가가 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들이 존재했었습니다2). 이후, 1963년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의 제정에 의해서 다른 기금으로 분리되어 운용되기 시작했으며 1973년 이래로 정부의 보전금(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어 부족금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연금의 원리와 초기 적립금의 규모

연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가올 수혜자가 과거 및 현재에 적립 및 조성한 재정적립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향후에 해당 수혜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수혜가 종료되기 전까지 조성된 재정적립금과 그 수익이 충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연금기금액의 적립 및 적립된 기금액의 운용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앞선 모든 문제들의 효과는 연금기금액 그 자체의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금 설계 당시부터 고려되어 나라에 의한 충분한 기금액이 적립되어야 있어야 했지만, 부족분을 현역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갈음하여 지불하는 방법을 취하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군인연금은 사실상 자본잠식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군인연금 개혁의 방향

1973년 적자 이후 현재의 군인연금의 수혜자들은 십중팔구 이전의 군인연금 수혜자를 위해서 본인의 기여금을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현재 국가가 부담금군인의 기여금에 대응하여 지불하는 금액을 제하고 지불하는 보전금은 과거 60 80년대 국가가 고성장시기에 미리 적립해두었어야 할 연금기금의 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작금의 군인연금 적자규모를 단순히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 탓만 하면서 모수 개혁적 형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을 만든 자와 책임지는 사람이 전혀 변화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군인연금을 위해서 향후 연금수혜자의 기대수명과, 사회조직구조 등을 고려해 모수 조정 혹은 구조를 개혁하되, 이것보다. 선행하여 연금기금에 대한 충분한 재정준비금의 마련과 같은 문제의 근원을 먼저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기 가입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

군인연금의 초기 가입자인 당시의 복무자들은 1948.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사업체라면 국민연금보험료 부담할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근속연수 1년당 1달치의 월급을 기업 내에 적립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연금의 시작

군인연금은 1960년에 퇴직, 사망 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한 생계 보장의 목적으로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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