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령연금 총정리 예상수령액 및 지급기간 신청방법 미납부액정리

국민연금노령연금 총정리 예상수령액 및 지급기간 신청방법 미납부액정리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 가족이 대신 받는 것을 유족연금이라고 하고 특정 비율만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령액이 달라지는데, 2023년에 해당되는 기준을 공유하겠습니다. 수령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와 순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2023년 5월 1일에 편집됨. 만 65세가 되어서 지급받는 것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아직 은퇴하기 전이거나 이미 은퇴해서 수령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그 가족이 대신해서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특정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유없이 100 인수인계가 되면 참 좋겠지만 제도 자체가 사회보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에 몰빵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죽은 사람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연금액이 정해지는데, 상황에 따라서 꽤나 큰 금액을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본인, 배우자 둘 중 한 명만 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둘 중 한 명만 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둘 중 한 명만 수급권자

반면 본인과 배우자 중에 한 사람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고, 연금도 한 사람만 납입을 계속해서 했다고 해보자. 이같은 경우애 배우자마저 사망을 해서 지급 순위가 자녀에게 왔다고 하면 이 때는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100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가 만 25세 이상이 되면 지급이 정지되고 부모 차례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긴 합니다.

세 번째 지급 순서인데 정말 남다른 상황이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일은 극히 드물다.

자식이 죽어서 부모님이 대신해서 유족연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운이없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어야 자식의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때도 2가지 경우로 나뉜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수령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면 아래 표는 예상수령액 표입니다.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 x지급률+부양가족 연금액입니다. 계산이 복잡하신 분 들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유족연금 업무처리 절차를 남겨 드릴 테니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 우선순위
지급 우선순위

지급 우선순위

배우자 승계가 원칙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최우선순위로 배우자가 맞긴 하지만 없을 경우 자녀, 부모, 손자녀, 외조부모님 순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25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라고 해보자. 3명 모두 정해진 연금을 세등분으로 쪼개서 나눠가져야 합니다. 부모의 경우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출생 연도에 따라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배우자 자신의 연금을 수령받는 시기 전후로 얘기가 달라진다. 수령받기 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3년 동안 유족연금을 받게 되고, 3년 이후에는 2023년 기준으로 2,861,091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지속해서 받을 있습니다. 그동안에 소득활동을 해서 큰돈을 벌고 있다면야 지급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 55세가 되면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이 됩니다. 만 55세 기준도 출생한 연도에 따라서 변경되는 규칙이 적용되는데 하지만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0세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금을 수령받은 후에는 남편의 유족연금과 자신의 연금 남편 유족연금의 30 중 가장 큰 금액을 받을 있습니다. 이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시기는 주로 최신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연금 공단에서 해당 시기가 되면 특정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부모 둘 다. 자신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유족연금의 30씩 둘 다. 각자 지급을 받게 됩니다. 부모 둘 중에 한 분이 없을 때 재우자와 자식의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30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시면 둘 다. 살아계실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할 있습니다.

부모 둘 다. 자신의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만 60세가 되는 순간 자식의 유족연금을 50씩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지금은 연금 수령 시기가 변경되어서 만 65세로 점진적 증가하고 있는데, 5년이라는 공백기간 동안에는 50씩 나누어서 받다가 본인의 것을 수령받는 시기가 오면 중복 급여 조정 원칙에 따라서 30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국민연금 유족연금비율 및 수령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노후 설계를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 배우자 둘 중 한 명만

반면 본인과 배우자 중에 한 사람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고, 연금도 한 사람만 납입을 계속해서 했다고 해보자.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수령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면 아래 표는 예상수령액 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우선순위

배우자 승계가 원칙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