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 앱,PC,우편 신청안내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 앱,PC,우편 신청안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를 납부할 때 생겨나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환급금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자신이 법령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인해 과다하게 납부한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1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회 먼저 해보세요.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아 청구된 진료비를 납부할 때 법령기준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후 지급해야할 진료비에서 초과 발생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자신이 과다하게 납부한 의료비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인증서 발급받아 로그인하기
건강보험 인증서 발급받아 로그인하기

건강보험 인증서 발급받아 로그인하기

다른방식으로 로그인을 하기를 보시면 바로 이같이 건강보험 인증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신게 있다면야 해당 인증서를 이용하셔도 되고 만약 카카오 인증서를 갖고 있다거나 하시면 해당 간편인증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같이 인증서가 없음에도 발급을 또 받아야 되는 점이 번거롭다라고 하신다면 건강보험 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하시면 매우 간단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건강보험 인증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서 발급받는 것을 진행해보도록 합니다.

건강보험 인증서는 스마트폰 인증만 하면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PC와 연결을 한다거나 다른 어플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많은 의료비로 인하여 가계 부담을 덜기위해 가입자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본인 일부 부담금 총 금애깅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촤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표 입니다.

상한제의 경우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되며, 사전급여는 같인 요양기관에서 연간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습니다.

올해 2023년도 최고 상한액 금액은 780만원입니다. 사후 환급의 경우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시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여 진료받는 본인에게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

등등 징수금의 이중납부나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은 다른 기타징수금에 먼저 충당되기 때문에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받은 금액보다. 작거나 아예 지급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등등 징수금 환급금은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연활성화를 위해 금연치료 프로그램 기간동안 약제별 투약일 수 기준을 충족한 분들에게 본인부담금을 100 환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항암제나 희귀 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메인페이지에 맞춤메뉴로 바로 보이는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bull 스마트폰 앱 이용 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플 THE건강보험을 다운받고 설치 후 THE건강보험 홈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 요기요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를 한 후 미지급 환급금이 있다면야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미지급 환급금을 조회 후 돌려받으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다운 후 바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미지급 환급금을 돌려받으셔서 웃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신청시 주의 할 것

진료받은 자 자신이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입원중 아니면 출국, 군입대 등으로 직계 존속,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진단서 아니면 소견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부담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인증서 발급받아

다른방식으로 로그인을 하기를 보시면 바로 이같이 건강보험 인증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많은 의료비로 인하여 가계 부담을 덜기위해 가입자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본인 일부 부담금 총 금애깅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촤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표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

등등 징수금의 이중납부나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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