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 연말정산 환급 전략적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세금공제 정리
교사(공무원) 연말정산 환급 전략적 –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세금공제 정리 지난해 연말정산 이후 아내가 고민에 휩싸였다. 작년에는 성과급도 못 받고 소비심리 실적도 꽤 있어서 연말정산으로 많이 돌려받았지만, 올해는 세금으로 상경험한 금액이 나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최고 아까워하는 돈이 세금이라고 들었다. 없는 살림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아껴보기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서, 교사로서 절세할 수 있을만한 부분을 검색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실적이든, 현실적이지 않든,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처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모두 써보았습니다.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여부는 개인의 총급여액, 요건 등에 따라 비율이나 대출 가능 금액 등이 달라진다. 이런 세세한 점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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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채권시장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대중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대중대중교통 이용분,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사용분 등이 모두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각 대상에 대한 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신용신용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신문/공연/박물관/예술관 사용분 – 30% 전통시장 사용, 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 – 40% 신용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채권시장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려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저사용채권시장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연금 예금 & 연금 계좌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 저축(연금 계좌)은 세금공제 대상이며, 부양추정 명의로 가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연금 계좌는 연금 저축(개인연금 계좌)과 개인형 IRP로 구성되어 연금저축은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됩니다. 현재 세액 공제 한도는 연금 입출금 예금잔고 기준으로 최대 700만원이며,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 IRP는 최대 700만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공제 받는 최대한도는 합산 700만원이므로 개인연금 계좌에 400만원을 입금했을 경우 IRP 계좌에는 300만원까지 납입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세금우대 장점이 최대 900만원, 혼자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증대 예정) 연금 계좌의 세금우대 혜택은 세액 공제액에 세액 공제율을 곱해서 세금 환급액이 정해진다.
보장성 보험의 세금우대 혜택
근로자 본인 외에 기본공제 대상가주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나나약한 경우에도 연관 근로자가 보험료 사실상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할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최대 100만원 보험료까지 세금우대 장점이 있으며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율은 12%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만기 혹은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은 보험으로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진단보험 등이 있습니다.
3-2 중도해지리스크
IRP는 가입 후 최소한 5년간 유지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려고 하면, 원금과 운용수익에 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그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는 장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해지를 하지 않으려면, IRP에 납입할 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투자 목적과 리스크 수준에 알알맞게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IRP에 납입하는 금액은 여유자금으로 한정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비용은 별도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 그냥 세금 내야겠다
교원 입장에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 5년 차 이상의 교사라면 어느 정도는 보험료, IRP, 연금저축, 청약예금 등으로 연말정산 세팅이 되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무언가를 하기에는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나마 현실감 있는 게 현재 월 10만 원씩 넣고 있는 청약통장의 납입금을 월 20만 원으로 늘리고 IRP의 납입금을 보통은 높이것은 정도다.
이와 같이 하면 청약통장으로 48만 원의 소득공제를, IRP로 10만 원을 추가 납입한다면 약 20만 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정적 같아서는 IRP에 50만 원씩 넣고 싶지만 장래의 주택 마련 전략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거래 대출이 능력이 없는 여건에서 전세에 살고 있다면, 월세를 내는 반전세로 형태를 전환하는 것도 절세를 위해 고려해 볼만합니다.
연관 FAQ 자주 묻는 질문
신용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채권시장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대중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연금 예금 & 연금 계좌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 저축(연금 계좌)은 세금공제 대상이며, 부양추정 명의로 가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의 세금우대 혜택
근로자 본인 외에 기본공제 대상가주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나나약한 경우에도 연관 근로자가 보험료 사실상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