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고용보험 산재보험 환급신청 방법 홈페이지

과오납 고용보험 산재보험 환급신청 방법 홈페이지

근로자,직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입사, 탈퇴퇴사,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할 경우에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홈페이지가 바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입니다. 오늘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화번호, 영업시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전산오류가 발생할 경우 18336000번을 통해 콜센터 상담원과 통화연결이 가능하며 그 외에 고용보험산재보험 업무상담 전화는 15880075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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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일을 비록 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개 하여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사회보장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하는 보허입니다.

2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고 재빠르게 증가하는 산업 재해로 발생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보험료의 산정방법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 보험요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과오납 환급신청 방법 홈페이지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과오납되는 이유는 근로자의 입사와 퇴사에 따른 월별 보험료 재산정하거나, 보험료 정산할 때, 착오납부 등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구직활동과 재훈련을 지요구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직 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한 120일에서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 간 최소한 180일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해고 혹은 계약 종료일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함. 자발적인 퇴사는 제외. 근로자가 재거래를 원하지 않은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함.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스스로가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것 지정 기간 내 최소한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할 것 퇴직 사유가 가장 중요한데,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종료일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무리 없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