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내년부터 변화하는 것을 알아봤더니

건강보험료 인상 내년부터 변화하는 것을 알아봤더니

2022년부터 건강보험료 인상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건강보험료 상승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인상되는 자격조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4월 이미 건강보험료 한차례 인상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인상률은 2.89로 건강보험료율 6.86이었으나, 2022년에는 1.89 인상하여 6.99으로 오릅니다. 자세한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mgCaption0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앞서서 월급여 500만 원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2023년 기준으로 7.09를 적용 시 354,5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사실 근로자는 이 금액의 절반을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요율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7.09 이지만 사업주가 3.545, 근로자가 3.545를 부담하거든요. 즉 회사에서 절반을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는 그림자를 달고 다닙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에도 세금을 내야 해요. 바로 장기요양보험료인데요. 건강보험료 상승했다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상승하는 법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2.81를 징수합니다. 월급여 5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건강보험료 354,500원을 납부하는데 이 금액의 12.81 45,411원이 장기요양보험료의 이유로 그림자처럼 따라붙죠. 이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단,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유되던 목적으로 활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합니다. 의 경우 재산가액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합니다.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은 재산가액과세표준액의 30를 적용합니다. 재산금액 구간별 5,000만원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즉 재산세 과세표준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이 자산 부과점수로 기산 됩니다.

자동차 중 아래의 차는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차량 잔존가액 4천만 원 미만인 차량 larr; 이 부분이 새로 편입되었습니다.

재산기준 과거 5억 4천만 원 3억 6천만 원으로 변경 2022년부터 자산 규모 상관없이 연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소득 과거 3,400만 원 2,000만 원으로 변경 여태까지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은 분들은 연 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가구가 약 46만 가구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4,000만 원 이하로 바꾸기

자동차도 재산으로 산정되어서 건강보험료 부과됩니다. 단, 4,000만원 이상 차량만 건강보험료 부과됩니다.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1. 옵션도 포함입니다. 3,700만 원 차량에 400만 원 옵션을 붙여서 샀으면 4,100만 원이라서 4,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이 산정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있습니다. 2. 현실 구매가랑 상관이 없습니다.. 4,500만 원짜리 시세의 차량을 3,500만 원에 싸게 샀더라도 시세가 4,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자산 산정에 포함됩니다.

2023년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 요양보험료율

2023년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99%에서 7.09%로 0.1%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 보험료율 또한 12.27%에서 12.81%로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 사업주는 각각 3.545 부담을 하게 됩니다.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매달 106,350원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에 인상됨으로써 약 150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료 0.1, 건강보험료 0.1, 장기요양보험료 0.7가 상승했습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난방비도 올라가고 세금도 올랐습니다. 집값은 말도 안 되는 사상최고가 대비 떨어졌을 뿐이지 여전히 체감하는 부동산 가격은 매우 높습니다. 돈 많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지 못한 서민이 혼자 벌어서 근로소득만으로 충당하는 내 집마련은 현실감이 없어진 지 오래이죠. 올바른 곳에 알맞게 쓰이는 세금이라면 얼마든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납부할 용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앞서서 월급여 500만 원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2023년 기준으로 7.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4,000만 원 이하로

자동차도 재산으로 산정되어서 건강보험료 부과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

2023년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톡 PC버전
  • 임플란트 가격
  • 개인회생자 대출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