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로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해마다 수천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세금 환급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나와있을 뿐 실제 세금 환급액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급여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금 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홈택스의 신용카드 등록방법은 필수로 해두는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의 25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 15를 공제하는 제도인데, 쉽게 말해서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1000만원25을 넘어야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범위 및 요건
근로소득자 본인뿐 아니라 소득요건을 만족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있으면 그 금액 그리고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요건이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아래의 표와 함께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와 종합소득액이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잘 받기 위한 방법
신용카드의 경우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소득액이 높은 사람에게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자일수록 기본한도가 낮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수도 있는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대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물론 신용카드 공제를 위해 필요하지 않은 지출계획 및 결재를 할 필요는 없지만 평소의 현금사용이 많습니다.면 귀찮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등 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소한 전년 소득의 25를 초과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 신용카드 결제시 와 신용카드 공제에 모두 반영됩니다.